경영애로 소상공인, 16일부터 정책자금 상환 최대 5년 연장

노희준 2024. 8.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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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소상공인정책자금을 이용 중이면서 경영애로상황이 확인된 소상공인은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소상공인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 개편을 완료하고 오는 16일 오전 10시부터 관련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진공 소상공인정책자금을 이용 중이고 정상 상환 중인 채무자라면 상환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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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 확인되면 가능
기존 업력, 잔액 요건 폐지돼 대상 확대
소진공 누리집, 지역센터 접수 개시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16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소상공인정책자금을 이용 중이면서 경영애로상황이 확인된 소상공인은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소상공인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 개편을 완료하고 오는 16일 오전 10시부터 관련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과 상생누리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 77개 소진공 지원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달 내놓은 대책에서 ‘직접대출 잔액 3000만원 이상+업력 3년 이상’의 기존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 대상 요건을 전면 폐지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소진공 소상공인정책자금을 이용 중이고 정상 상환 중인 채무자라면 상환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최대 5년(60회차) 내에서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기간으로 원리금 상환기간을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다.

연체 중인 경우에는 연체를 해소 후 신청이 가능하다. 이자만 납부 중인 경우라면 원금상환이 도래해 1회차 원리금을 납부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집중관리기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총 연장기간이 5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추가로 상환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휴·폐업했거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과 같이 다른 공적 조정을 신청했거나 이용 중인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 심사가 진행된다.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병행된다.

‘경영애로’는 다중채무자이거나 중·저신용자(나이스신용점수 839 이하) 또는 전기대비 10% 이상 매출감소 중 하나에 해당하거나 소진공이 부실징후를 포착·모니터링 중인 업체가 해당한다.

‘상환 가능성’은 소상공인이 신청시 작성한 상환 계획서를 통해 사업역량과 경영개선 의지가 심사되며 상환 가능성이 인정될 때 최종적으로 지원이 결정된다.

다만 신청 당시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인정되지 못하더라도 추후 요건을 갖추면 3개월 후 재신청이 가능하다. 최대 5년(60회차)까지 분할 상환기간을 받는 경우 예를 들어 당초 원리금 분할 상환기간이 3년이라면 상환기간이 8년으로 전환돼 월 상환금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상환연장 후 금리는 기존에 약정해 이용 중인 금리에 0.2%포인트를 가산한다. 기존에는 이전 약정금리와 무관하게 일괄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포인트를 가산했다.

오영주 장관은 “상환연장제도 개편을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금융지원 3종 세트 모두 지원을 개시했다“며 “3종 세트를 차질없이 추진해 대출금 상환에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희준 (gurazip@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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