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검역강화..."중점관리지역 21개국 새 지정…감염병 3종 추가"

구단비 기자 2024. 8.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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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이 오는 9월부터 몽골, 미국·중국 일부 지역 등 21개국을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새로 지정한다.

질병청은 몽골, 미국 콜로라도주·미시간주·텍사스주, 중국 네이멍자치구·광시좡족자치구·쓰촨성·푸젠성·저장성·충칭시 포함 21개국을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중점검역관리지역은 검역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검역감염병 중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예방법 상 1급 감염병 발생 국가 중심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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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이 오는 9월부터 몽골, 미국·중국 일부 지역 등 21개국을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새로 지정한다. 바이러스출혈열 3종도 검역감염병으로 추가하는 등 해외 감염병 유행에 맞춰 검역을 강화한다.

질병청은 몽골, 미국 콜로라도주·미시간주·텍사스주, 중국 네이멍자치구·광시좡족자치구·쓰촨성·푸젠성·저장성·충칭시 포함 21개국을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은 검역법 제5조에 따라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검역관리지역 중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번 중점검역관리지역은 검역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검역감염병 중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예방법 상 1급 감염병 발생 국가 중심으로 지정했다. 이 지역을 체류·경유하거나 검역관리지역 체류·경유자 중 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법 제12조의2에 따라 Q-CODE(검역정보 사전입력 시스템) 전자검역을 통해 검역관에게 건강상태 신고를 해야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은 △페스트 5개국인 마다가스카르, 몽골, 미국 콜로라도주, 중국 네이멍자치구, 콩고민주공화국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5개국인 멕시코, 미국 미시간주·콜로라도주·텍사스주, 영국, 중국 광시좡족자치구·쓰촨성·푸젠성·저장성·충칭시, 캄보디아 △중동호흡기증후군 13개국인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레이트,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등이다.

오는 9월부터는 김해공항 몽골편 대상으로 Q-CODE 기반 전자검역을 시범운영한다. Q-CODE 기반 전자검역이란 건강상태 신고 의무가 있는 중점검역관리지역 체류·경유자에게 종이 건강상태질문서 대신 Q-CODE로 건강상태 신고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이다. 내년부터는 시범운영을 통해 확인된 점을 보완해 타 공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질병청은 감염병예방법상 1급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급성 발열성 출혈성 질환인 마버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라싸열을 검역감염병으로 추가한다. 현재까지 마버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라싸열의 국내 유입 사례는 없다. 하지만 초기 발견이 어렵고 상용화된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으로 풍토병 국가에서는 지속 발생 중이다.

최근 발생 동향을 고려해 올해 발생이 없는 마버그열은 제외하고 크리미안콩고출혈열은 10개국 모리타니, 북마케도니아, 세네갈, 아프가니스탄, 우간다, 이라크, 이란, 조지아, 튀르키예, 파키스탄, 라싸열은 3개국 나이지리아, 라이베리아, 베냉공화국을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환자를 조기 발견해 감염 발생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검역관리지역은 감염병별 특성과 발생 동향 등을 반영해 현행 약 171개국·지역에서 157개국으로 조정한다. 검역관리지역 입출국자에게 방문 예정 국가 내 감염병 유행 상황·예방수칙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검역관리지역 체류·경유 시 건강상태질문서는 받지 않고 발열감시 또는 유증상 신고 시 감염병 검사 등 관리를 실시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검역은 국가방역체계의 최일선으로 해외 감염병 유행 상황에 맞춰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COVID-19) 이후 검역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며 전 세계적인 감염병 유행 상황을 신속하게 반영해 강화된 검역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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