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 30m로 확대…17일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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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이 30m로 확대된다.
지난해 8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이 시설 경계 10m에서 30m 이내로 확대되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주변 금연구역이 신설(시설 경계 30m 이내)됐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 조치에 따라 각 시·군·구청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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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이 30m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8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이 시설 경계 10m에서 30m 이내로 확대되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주변 금연구역이 신설(시설 경계 30m 이내)됐다. 이에 1년 간 시행 유예를 거쳐 이번에 본격 시행된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 조치에 따라 각 시·군·구청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부착해야 한다.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포스터·표지·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지역 사회에서 널리 활용·안내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는 간접 흡연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ar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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