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의무송환세 도입” vs “신중해야”

조용석 2024. 8. 15. 11:3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野김영환 ‘해외자회사 익금불산입 문제점’ 토론회
자본 리쇼어링 효과 있지만 국내투자 확대 의문제기
“美처럼 해외유보금 반입 유도할 의무송환세 필요”
전문가 찬반 갈려…"제도 긍정적 측면 활용해야"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 정부가 도입한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와 관련, 조세회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과 같이 의무송환세(MRT)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업이 해외서 벌어들인 수익을 국내로 들여오도록 강제하자는 취지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세무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 = 조용석 기자)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은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국내 익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제도다. 해외 자회사는 현지서 이미 세금을 납부했기에 국내로 보낸 수입배당금을 익금에 포함해 과세시 이중과세 우려가 있어서다. 기존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해왔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해 해당 제도를 도입, 2023년부터 내국법인이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95%는 내국법인의 익금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익금(영업이익)이란 법인세 과세 기준으로 익금이 클수록 기업은 법인세를 많이 낸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24%)보다 세율이 낮은 해외에서 사업을 했다면 상당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를 계기로 작년 해외 자회사가 우리나라에 송금한 금액(직접투자일반배당수입)은 434억 4600만달러로, 전년(144억1400만 달러) 대비 약 3배가 늘었다. 이른바 ‘자본 리쇼어링’이 효과다.

유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해외는 해외자회사 익금불산입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매우 꼼꼼한 규정을 갖추고 있다”며 “미국은 관련 규정만 40페이지에 가깝고 독일도 약 10페이지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해외자회사 익금불산입 제도를 시행 중인 일본·영국 기업들을 연구한 해외논문을 소개하며 “배당수익(1.67%→1.93%)과 자사주 매입 확대 등 주주환원율을 제고됐다”면서도 “하지만 국내외 투자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 결국 세수감소에 따른 초과이윤은 해당 기업의 주주에게만 귀속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교수는 “지난해 삼성전자가 해외자회사로 받은 배당금 수익이 약 29조원이다. (해외자회사 익금불산입 제도가 없었다면)대략 추산해 1~2조원 정도는 추가로 과세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 같은 감세가 국내 투자 및 고용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 이거를 좀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교수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과 같이 외국송환세(MRT) 및 길티세(GILTI) 도입을 주장했다. 외국송환세란 외국 자회사가 본국으로 보내지 않은 미과세소득을 15.5%의 세율로 과세, 사실상 자본 리쇼어링을 강제하는 제도다. 길티세는 해외에서 저세율로 과세된 무형 자산소득의 경우 그 수익을 10%로 가정해 초과금액을 미국에서 과세하는 규정이다.

그는 “애플 등이 해당 제도로 인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미국 내로 많은 들여왔고, 이로 인해 많은 배당을 했다”고 부연했다.

(자료 =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의견이 갈렸다. 노희천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는 “외국자회사 등 해외에 투자한 것을 조세회피로 연결할 수 있는 지는 심도있게 사례를 보면서서 통제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외국송환세 등을)당장 도입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빠르지만 연구는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오현 숭의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전체적으로 발제자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면서도 “익금불산입 제도 자체를 감세의 유형으로 비난하는 것은 재고하고 제도의 긍정적인 면을 잘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반면 전수진 미국변호사(복지재정포럼)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통한 법인세 감소가 낙수효과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는 드러나지 않는다”며 “기업 대부분은 국내 투자보다는 사내 유보금을 늘리는 쪽을 택했다”며 해당 제도에 유보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아직 (정부는)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긍정적인 투자효과나 고용효과 등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감세로 인해 기업 투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해외투자만 증가하고 세수 손실로 와서 재정 여력이 더 축소되는지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