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가리고, 음주운전하고...광복절 폭주족 단속에 65명 검거

이승규 기자 2024. 8. 1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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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은 15일 광복절 심야에 도심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난폭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6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대구경찰청

광복절을 맞아 무리를 지어다니며 오토바이를 운행하거나 위협 운전을 한 폭주족 등 6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65명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전날 오후 11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대구 달서구 유천네거리, 본리네거리, 죽전네거리 및 동구 큰고개오거리 등지에서 단체로 폭주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제지에도 불구하고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모를 쓰지 않은 이들이 47명, 음주운전 10명, 무면허 운전 3명, 불법으로 튜닝하거나 번호판을 가린 3명,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한 1명, 오토바이로 난폭 운전을 한 10대 남성 1명도 체포됐다.

앞서 대구경찰청은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이륜차 사전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904건을 단속했다. 특히 광복절 폭주가 예상된 14일엔 주요 폭주족 집결 예상지 12곳에 암행순찰팀과 기동대 등 337명, 순찰차와 경찰 오토바이 89대를 배치해 폭주족들의 집결을 막고 해산 조치했다.

경찰은 채증 영상을 바탕으로 폭주 행위 주범과 참가자들을 모두 검거할 계획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단속에선 일부 오토바이가 무리를 짓긴 했으나 도로를 점거하는 행위는 보이지 않았고, 폭주 참여 숫자도 줄어든 분위기”라면서도 “앞으로도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폭주 행위를 엄정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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