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한다…390가구

김재광 기자 2024. 8. 1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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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2024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선정된 390가구에 3억8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이나 주택 매입 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에 대출 잔액의 1.2%, 연 최대 100만원까지 이자를 지원한다.

전세자금은 주민등록 상 세대구성원 모두 혼인 신고일로부터 신청일까지 전국 기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청주시는 2021년부터 4년째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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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신청인 계좌 일괄 지급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청주시는 ‘2024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선정된 390가구에 3억8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애초 451가구 신청을 받아 분양권이 있거나 소득 기준을 초과한 세대 등 61가구를 제외한 390가구를 뽑았다. 이자는 오는 16일 신청인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시는 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이나 주택 매입 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에 대출 잔액의 1.2%, 연 최대 100만원까지 이자를 지원한다. 자녀가 있으면 최대 110만원을 준다.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 신고한 부부, 부부 모두 2023년 7월1일 이전 청주시 거주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전세자금은 주민등록 상 세대구성원 모두 혼인 신고일로부터 신청일까지 전국 기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매입자금의 경우 주택자금 대상 1주택만 소유한 이력이 있는 가구를 지원한다.

시는 잔여 예산 1200만원은 추가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8월 말 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고 예산 소진 시 접수를 마감한다. 신청 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청주시는 2021년부터 4년째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펴고 있다.

사업 첫 해 예산은 2억2000만원으로 260가구에 혜택이 돌아갔다. 작년과 올해 예산은 4억원으로 늘렸다.

시 관계자는 "올해 신혼부부 400여 가구에 이자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가족 형성을 도와 저출산 극복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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