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유치원 등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 10m→30m 확대

안지율 기자 2024. 8. 15. 11: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밀양시는 오는 17일부터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의 시행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주변의 금연구역이 기존 10m에서 30m로 확대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또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 2호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며, 금연구역의 계도와 단속에 집중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어린이집, 초·중·고교 경계 30m이내 흡연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금연구역 확대 지정 포스터. (사진=밀양시 제공) 2024.08.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오는 17일부터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의 시행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주변의 금연구역이 기존 10m에서 30m로 확대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금연 표지판을 새로 설치하고, 시 대표 누리집, 전광판, 현수막을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이러한 변경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또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 2호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며, 금연구역의 계도와 단속에 집중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의 지정과 확대가 어린이와 청소년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