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기류 위험에… '컵라면 X, 면세판매 20분 단축'
이달 12일 전 항공사에 컵라면 중단 권고
LCC도 민간기상정보서비스 사용 유도 등
난기류로 인한 항공 위험이 점점 커지자 국토교통부가 LCC(저비용항공사)에도 컵라면 등 뜨거운 음식 서비스 중단을 권고했다. 기내 면세품 판매 종료 시간도 최대 20분 앞당겼다.
유료지만 정확도가 높은 민간 기상정보서비스 사용도 유도한다. 한 대당 연간 사용료가 약 5000만원에 달하는 만큼 이를 사용하면 운수권 배분 평가 때 가점을 줄 예정이다.
LCC도 기내 '컵라면 금지' 권고
국토교통부는 최근 증가하는 항공기 난기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학·연 협력으로 '난기류 사고예방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항공사의 난기류 정보 공유 확대 △종사자 역량 강화 △난기류 위험성 대국민 홍보 △국제기구와의 공조 등이 담겼다.
국토부는 기내 난기류 대응을 위한 조치 중 하나로 최근 논란이 됐던 '컵라면 서비스 중단'을 전 항공사에 권고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이달 15일부터 안전을 위해 일반석에서만 컵라면 서비스를 중단키로 해 뒷말을 낳았다.
LCC 항공사들은 유료 기내 상품 판매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이유 등으로 서비스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국토부는 지난 12일 모든 항공사에 기내 뜨거운 음식 서비스 중단을 권고하는 공문을 보냈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기내에서 뜨거운 음식이 서비스로 제공되는 게 항공 안전상 위험하지 않은지 잘 판단해서 서비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권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LCC들은 아직 항공사 차원의 판단을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가 권고했기 때문에 항공사 내에서 의사 결정할 때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비행 중 상시 좌석벨트 착용 문화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티웨이항공 사고를 포함한 난기류에 의한 사고는 중상자 전원 좌석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했다. 전체 항공사고 10건 중 7건, 중상자 8명 모두 좌석벨트를 미착용했다.
이에 6월부터 비행 중 상시 좌석벨트 안내방송 강화하고 있다. 현재는 이·착륙 시 안전벨트 착용만 의무화돼 있다. 주 실장은 "승객들에게 운항 중 상시 안전벨트를 착용할 것을 계속 홍보하고 안내해 안전을 확보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8월부터는 기내 서비스 종료 시점도 앞당긴다. 기존엔 1만피트까지 하강하는 시점인 착륙 20분 전 기내 서비스를 종료하게 했지만 앞으로는 단거리 노선은 착륙 15분 전, 중장거리 노선은 40분 전으로 종료 시점을 조정한다. 기내 안전업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난기류 조우 시 종사자의 현장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오는 11월 조종사-객실승무원 간 신속한 정보 전달 및 난기류 대응 필요 역량 도출,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민간 기상정보서비스' 사용하면 인센티브
민간 기상정보서비스 사용도 유도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항공기상청이 뇌우, 급변풍 등 위험기상 및 난류 예측 모델을 활용해 기상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난기류 예보는 정확도가 낮은 편이다.
이에 비 민간 기상정보서비스는 난기류 관련해 축적한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높다. 현재 대한항공, 아시아나, 티웨이항공, 진에어 등 4개사가 민간기상정보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대한항공과 진에어는 IATA-ITA(난기류 공유서비스)를 사용 중이다. 21개 항공사 2400대 항공기로부터 취득한 1억5000만개의 난기류 실측 정보를 볼 수 있는 서비스다. 아시아나와 티웨이는 WSI-TTA(난기류 경보시스템)를 사용 중이다. 난기류 위치·고도·강도·방향 등을 제공한다. 난기류 조우 30분 전 경고한다.
주 실장은 "민간 기상정보서비스는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났을 때의 정보를 제공하면 이를 모아서 다른 항공기에 제공하는 것"이라며 "경험을 모아 제공하는 거라 정확도가 높아 난기류를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민간 서비스는 '유료'기 때문에 LCC는 비용·운영 등의 문제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민간 서비스 이용 비용은 한 대당 연간 5000만원 수준이다.
국토부는 민간 기상정보서비스 사용하는 항공사에겐 운수권 배분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주 실장은 "운수권 배분할 때 안전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별도의 민간기상정보서비스 사용 항목을 신설하고 점수를 추가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항공사가 민간 기상서비스를 활용한다면 운수권을 배분할 때 나름대로 점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곳보다는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며 "점수와 규모 등은 논의해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보잉-신형기(737 맥스 이후)는 민간기상정보 장착이 무료다.
국토부 공유체계도 활용키로 했다. 현재 대한항공, 진에어만 참여하는 '위험기상정보 공유체계'에 9월부터는 11개 국적사 모두 참여할 예정이다. 주 실장은 "민간 기상 정보도 받겠지만 정부 차원의 정보도 같이 보내주면 이중 삼중으로 기상 예측 위험 회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내 구조 개선도 검토한다. 하반기 보잉, 에어버스 등 제작사에 기내구조 개선을 제안해 탑승객의 좌석벨트 착용 원격 확인 장비, 조리실 내부 보조손잡이, 식음료 카트 고정 레일 등 항공기 구조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다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주 실장은 "제작사와 협의해야 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통해 제안하고 구조 개선을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걸리고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최대한 빨리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글로벌 난기류 위험 감시·분석 기능, 국가별 데이터 공유 등을 위해 ICAO 차원의 데이터 수집·공유 메커니즘 구축도 제안키로 했다.
채신화 (csh@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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