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정민 변호사 “尹 통화, 주목할 시점은 4가지. 800-7070 주인? 尹 휴가 때 통신기록 보면...”

MBC라디오 2024. 8. 1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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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변호사 (박정훈 대령 법률대리인)>
-대통령 통신 내역 확보, 기밀유출 중범죄? 수사하지 말라는 노골적 얘기
-강제수사 환경 만든 건 용산. 수사나 재판에 전혀 협조 안 해
-용산 통화 기록, 주목할 시점은 박정훈 구속영장 청구 직전
-‘VIP 격노설’ 회의 직전, 대통령은 누구와 통화했을까
-이첩된 작년 8월 2일, 대통령은 누구에게 보고 받았나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누구 부름에 등장하게 됐나
-尹 통화 내역, 결정적 증거 될까? 관련자 진술 조사는 불가피
-군사법원 판결, 공수처 수사 결과 전에 나올 듯
-군사법원 판결, 수사의 결정적 방향 제시할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정민 변호사

☏ 진행자 >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확보한데 이어서 대통령실 내선번호죠, 02-800-7070의 통신 내역도 확보해서 분석 중이라고 합니다. 이러면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수사에 좀 속도를 낼 수 있는 건지, 박정훈 대령의 법률대리인이죠, 김정민 변호사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정민 > 예, 안녕하세요. 김정민 변호사입니다.

☏ 진행자 > 본격적인 질문드리기 전에 일단 이거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통령실이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 통신 기록마저 들여다본다면서 불쾌감을 드러냈고요. 공수처의 수사 기밀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유출되고 있다는 점을 제기하면서 이건 중범죄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정민 > 그런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지금 수사나 재판에 전혀 협조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군사재판에서도 800-7070의 사용처를 문의를 했어요, 군사법원에서 정식으로. 그런데 보안과 관련돼 있다고 일체를 대답을 안 하고 있거든요.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전혀 진술하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종에 강제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사실은 대통령실 쪽이죠.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라는 말은 어불성설이고요. 저는 지금 현직 대통령의 통신 기록이 확보된 것도 처음이지만 또 한편 생각해보면 지금 공수처에 대한 압박 수준이 점점 지금 높아져가고 있는 거죠, 용산의.

☏ 진행자 > 그 말씀은 어떤 근거를 갖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 김정민 > 지금 중대 범죄자라고 정의한다라는 것은 수사를 하지 말라는 노골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그 뜻으로 해석을 하십니까?

☏ 김정민 > 네, 공수처에서 공개된 정보라는 것이 기껏 해봐야 그런 부분의 기록이 확보됐다는 거 아닙니까. 확보됐다는 게 무슨 어떤 보호의 가치가 있는 정보인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고요. 어제 용산의 브리핑을 보면 정말 어이없다고 제가 느꼈던 게 소위 박정훈 대령이 청문회에서 외압은 없었다고 인정했다, 거짓말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2차례에 걸친 청문회에 출석을 해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어떡하냐라고 대통령이 격노했다라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데, 그리고 법무관리관을 위시로 한 국방부의 입체적인 압박이 있었다라고 수차례 진술하고 있는데 그걸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왜곡해서 말하고 있다. 이게 이런 현상들이 강제 수사를 불러오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죠. 예를 들면 국가기관이라면 수사기관이나 재판 법원에서 의혹을 가지고 정보를 제출해달라고 하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기들이 규명하고 해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일단 이게 궁금한데요. 지금 공수처가 확보를 했다고 하지만 내선 번호인 02-800-7070 같은 경우는 군사법원에서도 통화 내역을 받아본 바가 있지 않습니까?

☏ 김정민 > 예, 그런데 이제 그게 7월 31일 오전 상황만 지금 확보가 돼 있어요.

☏ 진행자 > 그날 오전 것만 통화 내역이 확보된 거예요?

☏ 김정민 > 네, 저희가 신청한 건 7월 28일부터 8월 9일까지 신청이 됐는데 그중에 7월 31일만 지금 확보가 돼 있거든요, 오전에. 특히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대통령 개인 핸드폰도 그렇지만 이 전화들이 결국 박정훈 대령의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느냐 다 아시다시피 8월 27일 스트레이트 보도 이후에 갑자기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지금 많이 언론에 나온 바와 같이 구속영장에는 많은 허위사실이 기재돼 있거든요. 도대체 이게 검찰단의 독자적인 판단이겠느냐, 도저히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조성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드시 들여다봐야 된다.

☏ 진행자 > 변호사님 말씀에 따르면 확보된 통화 기록에서 최우선으로 지금 들여다봐야 되는 통화 시점은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직전 바로 이때다 이 말씀이실까요?

☏ 김정민 >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그거거든요, 이첩이 실제로 강행되고 8월 2일 날 그 직후에 대통령실에 누가 보고했는지, 그 다음에 대통령은 누구한테 보고를 받았고,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은 누구의 부름을 받고 이 사건에 등장하게 됐는지, 이 부분도 이제 밝혀야 될 부분이고요. 또 하나 쟁점이 뭐가 있냐면, 대통령이 격노한 7월 31일 전에 뭔가 수상한 움직임이 있었느냐 어떤 이 사건과 관련된 의사소통이 있었던 것 같은 징후가 있느냐, 이것도 좀 들여다보고자 하는 거겠죠.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들여다봐야 되는 포인트가 세 군데가 있는 거네요. 7월 31일 직전, 이른바 VIP가 격노했다는 설이 나왔던 게 7월 31일 회의였었는데 그 직전에 그러면 대통령과의 통화 기록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첫 번째 지금 체크포인트고 두 번째가 8월 2일 날 누구누구가 어떤 관계 속에서 통화가 이루어졌느냐 이게 지금 두 번째 포인트고, 세 번째가 구속영장이 청구된 게 8월 27일이라고 하셨나요?

☏ 김정민 > 27일부터 8월 31일까지죠.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게 대통령 격노설이 보도되고 그 다음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기까지가 8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그 다음에 대통령실 전·현직 관계자 10여 명의 통신 내역, 그 다음에 800-7070의 통화 내역을 공수처가 확보했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 범위 안에서 통화가 이루어졌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 김정민 > 그렇죠. 분명히 불법적인 개입이 있었다면 통화 기록에 다 그 흔적이 남을 겁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이 사람들이 전혀 경각심이 없었거든요. 이게 공개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경각심 없이 보안폰을 쓰지도 않고 개인 핸드폰들로 다 통화를 수시로 했다는 것이 이미 군사법원에 제출된 자료에도 상당 부분 나와 있지만, 그래서 사실 공수처가 확보한 기록은 군사법원을 통해서 확보한 기록보다 기간이 길고 당사자들이 늘어났다는 측면이 있어요. 저희도 군사법원에 대통령, 그 다음에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그 다음에 검찰단장, 이분들에 대한 통신 기록을 요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군사법원은 아마 항명 사태 자체를 판단하는데 기존 자료로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 차례 신청을 했는데도 모두 다 기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다시 한번 민간 법원과 똑같은 기준으로 김규현 변호사와 이종호 대표와의 통화 녹취록을 제출하면서 다시 청구를 해보자 그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 진행자 > 그런데 사실 엄밀하게 보면 800-7070이 어느 방에 설치된 번호인지는 아직은 명확히 밝혀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김정민 >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대통령으로 의심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주관하는 회의 시간대에 통화가 발신이 됐고, 수신자들이 국토교통부 장관이랄지 안보실장이랄지 또 법률비서관이랄지 대통령의 최측근들과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과 동시에 순차적으로 통화했을 가능성은 희박하죠.

☏ 진행자 > 그러면 거꾸로 대통령이 휴가 가 있는 동안에 800-7070의 통화 기록이 있느냐 없느냐를 역으로 보면 이 번호를 쓴 사람이 누군지가 역으로 그러면 확인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로도 연결이 되겠네요, 그 얘기는?

☏ 김정민 >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지금 공수처는 그보다 훨씬 긴 기간을 확보를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떤 주기적인 사용 흔적이 있는 전화기냐 아니면 뭔가 비주기적인 그때그때 임시회의나 이럴 때만 사용되는 전화번호냐, 지금 저희도 이 통화 기록을 통해서 추정을 해보는 게 5층에서 비정기적인 회의시 사용한 게 아니냐, 이런 추정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회 기간을 길게 보면 그런 점들도 확인이 될 수 있겠죠.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확보된 거는 언제 누구와 통화됐는가는 기록 이외에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확보된 이번에 자료는.

☏ 김정민 > 나와 있는 정보만 가지면 핸드폰이 압수수색 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 진행자 >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때 누가 누구랑 이렇게 연락을 주고 받았다를 가지고 하나의 정황은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정말로 어떤 라인을 통해서 수사 외압이 가해졌다라고 하는 걸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 김정민 > 그렇기 때문에 그걸 분석하고 관련자들 진술을 토대로 해서 진술을 받아서 그런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봐야 되겠죠. 저희도 통화 기록을 보면 그게 상당히 고급 정보라는 게 뭐냐 하면 발신자 수신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도 나오고요.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게 발신 기지국입니다. 발신 기지국을 통해서 이 전화가 어디서 사용됐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보들만 취합해도 상당히 상황을 파악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죠.

☏ 진행자 > 그러면 결국은 이 통신 기록을 분석한 다음에 소환조사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 김정민 > 그렇죠. 그걸 위해서 결국은 하는 거니까. 왜냐하면 진술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질문을 해야 대답을 하지 이 사람들은 시종일관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가 중요한 거죠.

☏ 진행자 > 근데 그러면 수사는 언제 끝나요?

☏ 김정민 > 그게 참 답답한 문제인데요. 지금 공수처가 굉장히 열심히 자료를 모으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소환조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더디지 않느냐 답답증이 날 정도로. 근데 우리 재판이 군사법원 재판이 상당히 진척이 됐고, 9월 3일이면 이종섭 국방장관을 증인신문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속도를 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혹시 경우에 따라서는 군사법원의 판결이 공수처 수사 결과보다 더 빨리 나올 수도 있겠네요?

☏ 김정민 >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군사법원 재판은 3분의 2 이상을 지나간 것 같고요. 전체 해야 되는 양 중에, 공수처 수사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소환조사를 기준으로 보면 공수처는 5분의 1도 안 됐다. 군사재판은 3분의 2 이상이 지나갔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 아무래도 군사법원 재판이 먼저 나겠죠.

☏ 진행자 > 그럼 군사법원 판결이 공수처 수사 결과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 김정민 > 그렇죠. 지금 그게 초미의 관심을 갖는 이유가 군사법원 판결문이 나오게 되면 항명 사건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그 배경들에 대해서도 자세한 판결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 진행자 > 그렇죠.

☏ 김정민 > 왜냐하면 워낙 많은 증인신문과 워낙 많은 통신자료, 그 밖의 증거들이 엄청 많이 지금 현출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하고 나름대로 판단하려면 판결문이 100페이지 넘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그동안 국민들께 밝혀지지 않았던 많은 소상한 정보들이 담기게 될 거다. 그건 수사에서 결정적인 방향을 제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 김정민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김정민 변호사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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