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용 지투지바이오 대표 “GLP-1 특허 취소·거절 이슈, 사업차질 전무”

김새미 2024. 8. 1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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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4년08월14일 08시10분에 팜이데일리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지투지바이오는 선제적 시장 진입과 독점적 지위 확보를 위한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을 통해 충분한 권리 범위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제약 없이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희용 지투지바이오 대표는 13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며 특허 관련 이슈에 대해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지투지바이오)
이희용 지투지바이오 대표는 13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통해 당뇨·비만치료제 관련 특허 이슈에 대해 상세하게 알리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인터뷰는 지투지바이오의 특허 전략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투자자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겠다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GLP-1 관련 원특허 취소·분할특허 거절 경위는?

이 대표는 “지투지바이오는 당뇨·비만치료제 관련 특허를 7개 보유하고 있다”며 “이 중 1개 특허에 대해 취소, 거절 이슈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지투지바이오는 당뇨·비만치료제 관련 특허로 플랫폼 관련 특허는 3건,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GLP-1) 유사체 관련 특허 4건 등 7건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당뇨·비만치료제 관련 1개 특허(원특허)가 지난달 30일 기존 등록에 대한 취소 심결을 받았으며, 해당 특허의 분할출원 특허가 지난 4월 17일 거절 결정을 받았다.

앞서 지투지바이오는 모든 종류의 미립구 기반 세마글루타이드 개발사들의 진입을 억제시키는 역할의 원특허를 2022년 3월 11일 등록했다. 세마글루타이드는 인슐린 분비 촉진과 식욕 억제에 도움이 되는 호르몬 GLP-1의 유사체로 미국의 비만치료제 ‘위고비’의 성분으로 유명하다.

그러자 원특허에 대해 2022년 9월 제3자에 의해 취소 신청이 접수됐다. 제3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경쟁사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지투지바이오는 지난해 7월 특허심판원에 대상이 되는 등록특허의 청구항을 감축 보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같은해 11월에는 펩트론(087010)이 원특허에 대해 특허무효심판 청구를 했다. 이 대표는 “무효심판청구건은 취소 신청 건의 심판부 결정을 확인한 후 대응하고자 무효심판청구건의 지정 기간을 연장하고 있었다”며 “기존 취소 신청권과 유사한 내용으로 특허무효심판 청구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원특허가 취소 심결을 받은 이유는 진보성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대표는 “특허 취소청구 항목은 두 가지 선행 특허와 관련 있다”며 “2개 선행 기술의 조합에 의해 진보성의 이유로 거절 결정과 취소 결정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투지바이오에 따르면 2개 선행 특허 중 하나는 당사의 약효지속성 미립구의 제조 방법에 대한 플랫폼 기술의 특허로 이 기술에 적용 가능한 약물로 세마글루타이드가 언급돼 있다. 나머지 하나는 중국 치루제약(Qilu Pharmaceutical)에서 제작한 세마글루타이드가 포함된 미립구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이다. 이 대표는 “중국 제약사의 선행특허로는 1개월 이상 약효 지속과 약동학프로파일(PK)을 갖는 경제성 있는 제품을 생산·공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허의 사업적 중요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고 짚었다.

“특허 취소·무효심판 청구…특허 전략이 먹힌다는 의미”

아울러 이 대표는 원특허가 취소 심결이 일부 성립된 것과 분할특허가 거절된 것에 대해 모두 청구 범위가 넓었기 때문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이 대표는 해당 특허의 권리 범위를 좀 더 줄인다면 지투지바이오의 제품 권리 보호는 다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동시에 청구 범위 권리를 가능하면 넓게 확보하기 위해 다시 분할출원도 해둔 상태다.

이희용 지투지바이오 대표는 13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사진=지투지바이오)
회사는 이번 특허 취소 청구와 무효심판 청구가 오히려 자사 특허 전략이 제대로 기능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 대표는 “사실 취소신청과 무효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특허는 당사의 기술사업화 관점에서 여러 건 중 하나의 특허로써 그 중요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해당 특허가 당사의 당뇨·비만치료제의 사업화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 세계 잠재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늦추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는 사업성 관점, 경쟁사 진입장벽 구축의 관점에서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을 펼치고 있다”며 “해당 특허는 진입장벽구축의 관점에서 구성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타사가 특허 취소청구 및 무효심판을 하는 것은 해당 특허의 권리가 유효하게 유지된다면 사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사실 예상했던 것보다 세마글루타이드 첫 특허가 훨씬 넓은 권리범위로 등록되어 있긴 하다. 사실상 3% 이상의 함량을 갖는 세마글루타이드가 포함된 미립구이면 대부분 당사 특허에 저촉되게 된다”고 했다.

“이번 특허 이슈, 기술성평가·기술이전에 미칠 영향 無”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번 이슈가 기술성평가나 기술이전 협상 과정에서 문제의 소지가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대표는 “해당 특허는 지투지바이오의 핵심 특허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기술평가에서 주요 사안을 아닐 것”이라며 “해당 특허의 용도 자체가 당사와 다른 방식으로 서방형 의약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후발주자들의 진입을 억제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핵심 특허에서는 제외되고 있다”고 알렸다.

이 대표는 이번에 이슈가 된 특허보다는 플랫폼기술인 ‘이노램프’(InnoLAMP)의 중요도가 더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술적으로 플랫폼기술의 중요도가 가장 높다”며 “현재까지 이러한 플랫폼기술이 여러 가지 약물에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 플랫폼기술이야말로 지투지바이오의 핵심 기술”이라고 피력했다.

이노램프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생분해성·생체적합성 고분자를 활용한 약물 방출 제어 플랫폼기술이다. 지투지바이오는 해당 플랫폼기술을 활용해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 대표는 “글로벌 회사 1곳과는 이미 CDMO 계약을 체결해 금액을 수령하며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며 “추가로 2개의 글로벌 제약사와 CDMO 계약을 논의 중”이라고 귀띔했다.

또한 글로벌 제약사와 특허 기술실사에 대해서는 논의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이전에 미칠 영향은 없다고 봤다. 이 대표는 “글로벌 제약사들의 경우 단지 하나의 국내 특허에는 유의미한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며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에 대한 등록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한다”고 전했다. 이어 “특허 전략에 대해 실제로 해당 기술을 사가고자 하는 상대 회사들의 실사(Due Diligence) 과정을 기술평가에서 증빙했기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특허 전략에 대해 모두 논의됐던 사항이어서 이번 특허 이슈가 기술이전에 미칠 영향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김새미 (bir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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