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탈북민 지원·北 인권 관련 조직 신설…새 '통일담론'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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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북한 인권 관련 조직을 신설한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말 인권인도실에 자립지원과와 국립북한인권센터건립추진단 등 2개의 과장급 조직이 설치된다.
통일부는 "북한인권 실상을 널리 알리고 민간 및 국제사회와 인권협력을 위한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을 조직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자율기구' 제도를 활용해 새 조직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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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통일부가 북한 인권 관련 조직을 신설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발표할 새 통일담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말 인권인도실에 자립지원과와 국립북한인권센터건립추진단 등 2개의 과장급 조직이 설치된다.
자립지원과는 지난 7월 14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날 윤 대통령의 기념사에서 언급된 분야별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정착지원과 소관 업무 중 탈북민 취업·교육·여성·양육 업무를 분리·담당할 예정이다.
국립북한인권센터건립추진단은 현재 TF 형태로 운영 중인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TF'를 '추진단'으로 설치한다. 통일부는 "북한인권 실상을 널리 알리고 민간 및 국제사회와 인권협력을 위한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을 조직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자율기구' 제도를 활용해 새 조직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중앙부처는 자율적 조직 운영을 통해 각 기관 역점사업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과장급 조직인 '자율기구'를 최대 2개까지 신설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르면 자율기구는 임시 정원을 활용해 설치·운영하는 과장급 조직으로, 원칙상 최대 1년간(6개월+6개월) 한시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이는 정부의 북한 인권 개선 기조에 더욱 집중하기 위한 조직 운영으로 해석된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해 4월 인도협력국을 인권인도실로 격상한 바 있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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