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동훈 "간첩법 개정 당연히 당론 추진해야"…21일 법 개정 토론회 참석

배민영 2024. 8. 15.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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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사실상 지도부 차원 행사 성격”
현행 간첩법, 북한 외 어느 나라 위해
간첩 행위 해도 처벌 불가한 ‘맹탕법’
前 국정원 간부 “서울은 스파이 천국”
22대 들어 여야 법 개정안 잇단 발의

국민의힘이 간첩을 잡아도 처벌 못 하는 현행 간첩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5일 세계일보에 “간첩법 개정은 당연히 당론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장동혁 최고위원이 21일 국회에서 주최하는 간첩법 개정 입법 토론회에도 참석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뉴스1
장 최고위원이 주최하는 토론회는 ‘간첩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한국안보형사법학회 박광민 회장이 좌장을, 오산대 김재현 교수(경찰행정학)가 발제를 맡기로 했다. 관련 주제 토론자로는 법무부 공공형사과 이웅희 검사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윤해성 박사, 유창준 전 국가정보원 국가안보국장이 나서기로 했다.

장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한 대표와 상의하며 준비 중인 토론회”라며 “사실상 지도부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야당에도 법 개정을 빨리하자고 얘기할 것”이라고 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를 말한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방조하는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군형법 13조에도 비슷한 취지 조항이 있다. 어길 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현행 간첩법의 맹점은 대한민국의 ‘적국’이 정전 상태로 대치 중인 북한뿐임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우리 헌법상 ‘반국가 불법단체’지만 간첩죄를 적용할 때는 국가에 준해 취급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문제는 지금 법대로면 북한 외 어느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조문 상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2004년부터 발의됐지만, 정쟁 속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매번 폐기 수순을 밟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1대 국회 들어선 김영주 전 국회부의장이 2022년 광복절을 맞아 개정안을 발의해 논의의 불씨를 살렸다. 이후 국민의힘 조수진 전 의원과 민주당 홍익표·이상헌 전 의원이 뒤따라 같은 취지 법안을 냈다. 이들 법안도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1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21대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대표는 세계일보에 “격변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외국’와 ‘적국’은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구분일 뿐이다. 이번 형법 개정은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이고, 반대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고 밝히는 등 법 개정에 적극적이었다.

미국과 독일, 프랑스, 중국 등 주요국들은 ‘적국’과 ‘외국’ 구분 없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기밀정보를 누설한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극단적으로 현행 간첩법은 간첩을 잡자는 법이 아니라 간첩을 보호하자는 법”이라며 법망 미비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국현 전 국정원 방첩국장은 “대한민국에는 적국, 우방국 스파이(간첩)들이 다 들어와 있다”며 “서울은 스파이 천국이란 것을 그들도 안다. 우리 법제가 미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했다.

22대 국회 들어선 간첩법 개정 불발을 둘러싼 여야 책임 공방 속 개정안 발의가 활발하다. 국민의힘이 6건(주호영·인요한·임종득·강승규·박충권·김선교), 민주당이 4건(강유정·위성락·박선원·장경태)이다. 이 중 일부 법안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특정 국가에 왜곡·조작 정보를 유포시켜 잘못된 정책을 유도하고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인지전’에 대한 처벌 조항도 담고 있다. 간첩죄를 포괄하는 ‘국가안보죄’의 성격으로 진전된 형태다. 안보 분야 한 전문가는 “해외 주요국들은 정보기관 안에 인지전을 전담하는 기구를 두고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개정안들은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도 담고 있어 법 개정을 바라는 재계가 주목하고 있다.

<간첩법 관련 기사>
 
▲[단독] ‘간첩 방지법’ 5년 만에 입법 재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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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국가기밀 유출해도 간첩죄 적용 못해… 해외선 엄벌 [심층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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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형법 개정에 보수적… 법사위원들도 소극적” [심층기획]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814510729
 
▲‘간첩법’ 조만간 법사위 소위 상정 전망… 21대 국회 내 처리 마지막 기회
 
https://www.segye.com/newsView/20231101520019
 
▲‘적국 아닌 외국에 기밀유출’도 처벌… 與는 찬성, 野는 신중 ['간첩법' 이번 국회엔 통과될까]
 
https://www.segye.com/newsView/20231101519830
 
▲간첩법·이민청·국가배상법 … ‘韓 등판’ 힘입어 속도 낼까 [심층기획-‘한동훈표 법안’ 향배 주목]
 
https://www.segye.com/newsView/20231225507255
 
▲“국가기밀 탈취해도 ‘집유’ 솜방망이”… ‘외국 간첩행위 처벌법’ 한목소리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118515629
 
▲민주당이 발의, 한동훈이 찬성한 ‘간첩법’…21대 국회서도 처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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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정보요원 신상 털리고서야 주목 받는 간첩법 개정 논의… 22대 국회선 가능할까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731505043
 
▲핵심기술 국외 유출·내정 간섭 노린 ‘인지전’도 간첩 처벌 추진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805518512
 
▲[기자가만난세상] 정보요원 탈탈 털려도 政爭만 하나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805517046
 
▲윤상현 “간첩을 간첩법으로 처벌 못 해… 法 바꿔야”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808519771
 
▲[단독] 국민의힘 의원 25명, 간첩죄 포괄하는 ‘안보위협죄’ 공동 추진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813515137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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