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소방서 "위험물 시설 내는 절대 금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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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소방서는 지난 7월31일부터 적용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주유소를 포함한 위험물 시설에서의 흡연 금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전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제조소 등의 흡연 금지를 명시하지 않아 주유소 내 흡연 적발 시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했다.
개정된 법안에는 위험물 제조소 등 지정된 장소 외의 흡연 금지, 금연구역 표지 설치 의무,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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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창녕소방서는 지난 7월31일부터 적용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주유소를 포함한 위험물 시설에서의 흡연 금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 법 개정은 대형화재 예방과 위험물 시설에서의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로, 관계인과 이용객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전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제조소 등의 흡연 금지를 명시하지 않아 주유소 내 흡연 적발 시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했다.
개정된 법안에는 위험물 제조소 등 지정된 장소 외의 흡연 금지, 금연구역 표지 설치 의무,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소방 관계자는 "주유소 등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에서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유증기가 많이 발생해, 흡연으로 인한 작은 불씨가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관계인과 주유소 이용 시민 모두가 이 내용을 숙지하고 화재 예방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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