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소방서 "위험물 시설 내는 절대 금연입니다"

안지율 기자 2024. 8. 15. 08: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창녕소방서는 지난 7월31일부터 적용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주유소를 포함한 위험물 시설에서의 흡연 금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전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제조소 등의 흡연 금지를 명시하지 않아 주유소 내 흡연 적발 시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했다.

개정된 법안에는 위험물 제조소 등 지정된 장소 외의 흡연 금지, 금연구역 표지 설치 의무,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홍보 나서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위험물 시설 내 흡연 금지 포스터. (사진=창녕소방서 제공) 2024.08.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창녕소방서는 지난 7월31일부터 적용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주유소를 포함한 위험물 시설에서의 흡연 금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 법 개정은 대형화재 예방과 위험물 시설에서의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로, 관계인과 이용객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전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제조소 등의 흡연 금지를 명시하지 않아 주유소 내 흡연 적발 시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했다.

개정된 법안에는 위험물 제조소 등 지정된 장소 외의 흡연 금지, 금연구역 표지 설치 의무,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소방 관계자는 "주유소 등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에서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유증기가 많이 발생해, 흡연으로 인한 작은 불씨가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관계인과 주유소 이용 시민 모두가 이 내용을 숙지하고 화재 예방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