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특화비자 신설·재정능력 심사완화…K-유학생 유치 해법될까

이도근 기자 2024. 8. 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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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충북형 K-유학생 제도'와 관련한 도의 건의를 대부분 수용하기로 하면서 제도 정착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지역기반이민정책활성화 간담회'에서 K-유학생 관련 법제도 건의사항이 대부분 수용됐다.

그러나 과도한 재정보증심사 기준 등 현 법무부의 전국 공통 유학생 비자 발급 제도로 유학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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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16일(현지시각)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한국교육원에서 '충북형 K-유학생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이도근 기자 = 정부가 '충북형 K-유학생 제도'와 관련한 도의 건의를 대부분 수용하기로 하면서 제도 정착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지역기반이민정책활성화 간담회'에서 K-유학생 관련 법제도 건의사항이 대부분 수용됐다.

심우정 차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외국인 수요 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 논의와 함께 시·도 의견 수렴 등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법무부는 시·도 여건에 맞는 우수외국인 유치와 정착 확대를 위한 지역맞춤형 특화비자(광역형)를 올해 하반기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비자발급 요건, 절차, 승인기준 등을 포함한 훈령을 제정하고, 지자체는 법무부 기준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비자요건 등을 설계하게 된다.

또 국내·외 지자체가 장학금을 지급하면 그에 해당하는 만큼 재정능력을 면제하는 등 지정능력 심사를 완화할 예정이다.

다만 장학금 지급 없이 추전만 하거나, 입국 후 취업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조업 분야에선 사간제 취업 허가기준이 완화된다.

학업을 저해하지 않고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면 유학생의 제조업 분야 시간제 취업조건을 현재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에서 3급으로 낮춘다는 것이다.

이 밖에 외국인 정책 수립 때 지자체 참여 확대,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 및 기간 개선, 계절근로자 전담기관 지정 등 지자체 외국인 정책에 도움이 되는 개선안이 포함됐다.

이번 발표된 법무부 외국인 제도개선 사항은 올해 하반기 반영될 예정이다.

도는 이들 개선안이 K-유학생 1만명 유치 달성의 지름길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충북형 K-유학생 제도는 유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학업과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도는 2025년까지 유학생 1만명 유치를 목표로 활발한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재정보증심사 기준 등 현 법무부의 전국 공통 유학생 비자 발급 제도로 유학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와 관련, 김영환 지사는 지난달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재정능력 심사면제(광역비자), 제조업 취업허가 한국어능력기준 완화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민선 8기 도의 숙원인 유학생 유치 관련 제도 개선이 이뤄져 지역소멸 방지와 지역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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