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시·군별 최대 10만 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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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서 독립을 위해 투쟁한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이 지역에 따라 최대 10만 원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은 국가보훈부와 지자체에서 일제의 국권 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항거, 순직한 독립투사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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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올리고 동일하게 맞춰야"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충북에서 독립을 위해 투쟁한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이 지역에 따라 최대 10만 원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은 국가보훈부와 지자체에서 일제의 국권 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항거, 순직한 독립투사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순직하면 순국선열, 항거한 사실이 있으면 애국지사로 표창(건국훈장·건국포장·대통령 표창)을 받은 이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안타깝게 충북에서는 지난해 1월을 끝으로 독립투사들이 모두 별세했다. 유족 223명(올해 7월 기준)에게만 지급하고 있다.
충북도에서는 '충청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유족에게 월 3만 원과 의료비를 연간 100만 원씩 지원한다.
각 지자체도 조례에 따라 달마다 음성·옥천·괴산 20만 원, 영동 18만 원, 제천·단양 16만 원, 진천·증평 15만 원, 충주·보은 13만 원, 청주 10만 원을 지급한다.
대상자가 가장 많은 청주와 상대적으로 적은 음성·옥천·괴산은 두 배 차이가 난다. 1년간 받는 수당은 120만 원 차이다.
수당 대상자도 비교적 적다. 청주시 대상자는 82명, 충주 37명, 음성 17명, 괴산 10명, 옥천 8명 등이다.
청주의 한 독립유공자 유족은 "같이 독립을 위해 싸웠는데 누구는 10만 원을 받고 누구는 20만 원을 받으면 불공평한 것 아니냐"며 "청주에 수당 대상자가 많다고 해서 독립투사 예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광복회 충북지부 관계자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어려운 시대에 살아 노후 준비가 안 된 분들이 많다"며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라도 수당을 올리고 동일 선상으로 맞춰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표창별로 등급을 나눠 연간 유족들에게 건국훈장 186만 6000원~318만 5000원, 건국포장 134만 2000원, 대통령표창 90만 7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jaguar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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