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외국인증명서' 판매 20대 외국인…항소심도 실형

최성국 기자 2024. 8. 15.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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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불법 체류하면서 가짜 외국인 신분증을 판매하는 조직 범행에 가담한 20대 베트남인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다.

A 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국내에 불법체류하면서 올해 2월에는 범죄 조직에 가담해 위조된 외국인등록증 등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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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국내에 불법 체류하면서 가짜 외국인 신분증을 판매하는 조직 범행에 가담한 20대 베트남인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유진)는 공문서위조,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은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 A 씨(25)에 대한 원심을 파기, 징역 1년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국내에 불법체류하면서 올해 2월에는 범죄 조직에 가담해 위조된 외국인등록증 등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죄 조직은 베트남 현지에 위조 총책을 두고 역할을 분담해 우리나라에 불법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 위조 면허증과 외국인등록증 등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불법 체류하면서 자금 전달책으로 활동했다.

제작 의뢰자가 A 씨에게 돈을 주면 해외 총책이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명의를 도용한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국제 우편으로 발송하는 식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체류기간 만료에도 출국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공문서위조 범행에 가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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