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쯔양 명예훼손 혐의’ 가세연 김세의, 경찰로 이송한 이유는?

손봉석 기자 2024. 8. 15.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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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자료사진



인기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으로부터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당한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게 됐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지난 9일에 김세의 대표의 명예훼손, 협박, 강요 등 혐의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했다.

쯔양 측은 김 대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자신의 과거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김세의 대표는 지난 달 자신의 방송에서 쯔양이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를 유흥주점에서 손님과 접대부 관계로 만났고, 그 이후 먹방(먹는 방송)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쯔양은 이에 해명 방송에서 “가세연은 제가 노래방에서 전 대표를 만났다고 주장하며 저의 사생활을 밝히기 위해 유흥업소 사장 등 종사자를 인터뷰하고 저에게 사과방송을 강요했다”며 “(인터뷰한) 그분들은 단지 전 소속사 대표 말을 듣고 그걸 가세연 측에 전달한 것뿐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전 대표의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검찰은 주된 고소 내용인 명예훼손이 검찰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사건을 경찰로 이송한 것으로 파악이 됐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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