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일 된 아기 트렁크에 방치하고 시신 유기한 친부모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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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본인이 출산한 아이를 차량에 수일 방치해 사망하게 하고 사체를 해변에 유기했다"며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무시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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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3일 친모 A씨와 친부 B씨의 살인, 시체유기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8년을, B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올해 1월 8일 퇴원한 영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이가 숨진 후에는 같은 달 21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소재 해변 수풀에 아이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 2월 6일 풀숲에서 아기 시신을 봤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고 다음 날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내연관계였던 이들은 아이를 키울 상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는 본인이 출산한 아이를 차량에 수일 방치해 사망하게 하고 사체를 해변에 유기했다"며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무시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공범 관계에 있는 아이 친부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점, 공범의 의사를 맹목적으로 추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범행을 A씨에게 전가하면서 회피해 죄질을 무겁게 보겠다"고 전했다. B씨는 A씨가 피해 영아를 입양 보낸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살해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법정 진술과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 등에 비춰봤을 때 피해 영아가 차량 트렁크에 방치된 사실을 몰랐다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그의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수호 기자 suh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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