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딩방 퇴출"…유사투자자문업 오픈채팅방 영업금지

장한별 2024. 8. 14.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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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투자를 유도하는 '불법 리딩방'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불법 투자 자문을 막기 위해 오늘(14일)부터 개정된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는데요.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장한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주식 종목을 추천해주는 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채팅방, 이른바 '리딩방'입니다.

운영자는 초과 수익 창출 기회를 잡자고 꼬드기고, 9시부터는 개별 상담도 진행한다고 공지합니다.

귀가 솔깃해지는 말들이지만, 이 같은 행위는 불법입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등록 가능한 '투자자문업자'와 달리, 신고만 하면 영업 가능한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은 개별상담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만 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온라인 영업이 증가하면서 개별상담 등의 불법 행위도 늘어났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강화된 규제를 담은 개정 자본시장법이 시행됩니다.

앞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온라인 양방향 채널로 유료 영업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1:1 채팅뿐만 아니라 오픈채팅방이나 유튜브 댓글 등 상호 소통 가능한 창구는 모두 막힙니다.

또 영업 시 자신이 유사투자자문업자임을 밝혀야 하고, 개별 상담은 불가하다는 점을 공지해야 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의 진입·퇴출은 한층 더 엄격하게 관리될 예정입니다.

<천창민 /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GTM 전공) 교수> "아직도 시장에서 리딩방이 성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입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시장에다가 이러한 개정이 가진 의미를 더 많이 전파하고…."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 강화를 기대한다면서도, 투자자들도 긴장을 놓지 말고 유사투자자문업 이용 시 정상 신고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한별입니다. (good_star@yna.co.kr)

[영상취재기자 임예성]

#자본시장법 #불법리딩방 #유사투자자문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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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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