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바이오 증선위 제재 취소…일부 회계는 문제"
[앵커]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당국이 부과한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80억 원의 과징금 등 처분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다만 일부 회계 처리에 대해서는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를 변경한 걸 문제 삼은 겁니다.
에피스의 지분가치를 근거 없이 바꿔 4조 5천억 원 규모의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보고, 대표이사와 임원 해임 권고와 함께 과징금 80억 원과 재무제표 재작성 등을 결정했습니다.
처분에 불복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적법한 회계처리였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6년 만에 1심 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회계처리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잘못이 일부 있다면서도, 인정되지 않은 처분 사유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처분 전부 취소가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선위의 처분이 사실을 일부 오인했거나 재량권을 일탈해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 대한 과징금 1,600만 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과징금 80억 원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삼성에피스의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에 일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는데, 이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분식회계·허위 공시 의혹 등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한 것과 일부 결을 달리하는 부분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판단은 다음 달 첫 공판이 열리는 이 회장의 항소심에도 일부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일각에선 이 회장 형사재판은 지배력 변경 자체의 타당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보는 만큼,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 과정에 대한 판단이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회장에 대한 2심 결론은 내년 1월 안으로 나올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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