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시설 조사대상 94%서 급여 허위청구…건보공단 친인척 연관 기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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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시설 중 허위로 급여를 청구한 기관이 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최근 5년간 5988곳의 장기요양기관을 조사한 결과 총 5611곳, 즉 93.7%가 부당하게 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간 직원 친인척이 연관된 장기요양기관 63곳을 조사한 결과 4곳을 뺀 59곳에서는 모두 급여를 부풀려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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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친인척 운영 기관 280개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노인 장기요양시설 중 허위로 급여를 청구한 기관이 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최근 5년간 5988곳의 장기요양기관을 조사한 결과 총 5611곳, 즉 93.7%가 부당하게 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적발액만 해도 2365억원에 달한다. 조사 기간 5년 동안 부당 청구 금액은 매해 늘었다. 2019년에는 212억4000만원(784곳)이던 것이 지난해 666억8000만원(676곳)까지 214% 급증했다.
이중 환수된 금액은 1967억원으로 398억원은 아직도 환수되지 않았다.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한 기관은 2022년 1083곳으로 처음으로 1000곳을 넘어선 뒤 지난해 1342곳으로 늘었다.
공단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장기요양기관들도 허위로 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에 따르면 직원의 배우자나 사촌 등이 장기요양기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사무국장 등으로 근무하는 기관은 전국적으로 280여 곳이다.
공단 직원의 친인척이 기관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189명, 시설장으로 근무하는 인원은 80명, 사무국장은 11명 등이다.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간 직원 친인척이 연관된 장기요양기관 63곳을 조사한 결과 4곳을 뺀 59곳에서는 모두 급여를 부풀려 청구했다. 그 금액은 36억원에 달했다.
이들 기관은 총 1783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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