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매매·불법 촬영’ 변호한 인권위원장 후보자 안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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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퇴임 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유명 리조트 회장 아들 ㄱ씨의 미성년 성매매와 불법 촬영 혐의 사건을 변호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무법인 화우 소속 변호사였던 안 후보자는 이 사건 1·2심에서 ㄱ씨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안 후보자는 이 사건에서도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ㄱ씨의 변호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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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퇴임 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유명 리조트 회장 아들 ㄱ씨의 미성년 성매매와 불법 촬영 혐의 사건을 변호한 사실이 드러났다. 소수자 혐오 발언으로 논란이 일었던 안 후보자가 “피해자들에게 씻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겼다”고 법원이 판단한 피고인의 범죄를 변호한 셈이어서, 인권위원장으로는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씨의 1심 판결문(지난해 11월16일)을 보면, 그는 경기도 유명 골프 리조트와 기독교계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로 2021년 10월 자신의 집에서 비서의 소개로 만난 당시 18살의 미성년자와 2회 성매매를 했다. 또 51회의 성인 성매수, 3회의 마약(케타민) 투약 전력도 확인됐다. 또한 ㄱ씨는 피해자들의 나체 등이 담긴 불법 촬영물을 제작해 장기간 소지했고, 그들의 신상정보가 담긴 모바일 다이어리까지 제작했다. 성관계를 가진 여성들의 간단한 인적사항과 신체 등에 관한 품평을 적어뒀는데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신체적 특징 등을 기재해뒀다. 미리 설치한 카메라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해 외장 하드에 옮긴 것을 비롯해 2017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64회에 걸쳐 불법 촬영하고 영상물 30개를 2021년 12월까지 소지하기도 했다. 법원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불법 촬영물에 대해선 “유포에 따른 피해가 극대화될 위험마저 있었다”며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법무법인 화우 소속 변호사였던 안 후보자는 이 사건 1·2심에서 ㄱ씨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ㄱ씨는 상고 기각으로 지난 7월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앞서 ㄱ씨는 2021년 8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여성 37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10개월이 확정됐다. 안 후보자는 이 사건에서도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ㄱ씨의 변호를 맡았다.
한편 안 후보자가 창립한 ‘복음법률가회’라는 단체가 ‘동성애는 죄악이고 이를 인권으로 포장하고 있다’는 황당한 인식을 드러낸 사실도 확인됐다. 기독교법조인단체인 ‘복음법률가회’ 누리집을 이날 보면, 이 단체는 창립취지를 담고 있는 인사말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에 존엄하며 그러한 인간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며 천부인권이 “복음적 인권개념”이라고 주장했다. “인간의 자유와 권리가 종교와 신앙의 자유에 비롯된 것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이 시대는 유물론·무신론을 바탕으로 인권을 재정의하여 동성애 같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도 인권이라고 포장한다”며 “성경에 기하여 반대하면 인권침해범으로 모는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들이 전 세계적으로 제정되고 있는 시대”라고도 했다.
기독교계 법률가와 전문가들이 모인 복음법률가회는 2020년 7월 안 후보자 등의 주도로 창립됐고 안 후보자는 이 단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이들은 사회 각 분야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영적전쟁이요, 가치전쟁의 현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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