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 극우 선전 매체 발행금지 '일단 해제'

김계연 2024. 8. 14.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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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가 극우주의 선전매체라며 사실상 폐간 조치한 잡지에 대해 법원이 당분간 계속 발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독일 연방행정법원은 14일(현지시간) 월간지 콤팍트가 내무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발행금지 조치의 효력을 잠정 정지했다고 디차이트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독일 내무부는 지난달 16일 이 매체 발행을 금지하고 홈페이지를 폐쇄하는 한편 자산몰수 절차에도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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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월간지 콤팍트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독일 정부가 극우주의 선전매체라며 사실상 폐간 조치한 잡지에 대해 법원이 당분간 계속 발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독일 연방행정법원은 14일(현지시간) 월간지 콤팍트가 내무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발행금지 조치의 효력을 잠정 정지했다고 디차이트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재판부는 기본권 제한이 필요 최소한 조치였는지 따지는 비례의 원칙을 기준으로 삼았다며 본안소송 판결 때까지 잡지를 계속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발행금지 자체가 위법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콤팍트는 반유대주의를 비롯한 인종주의와 외국인·동성애자 혐오 등을 내세우는 잡지다. 발행인 위르겐 엘제서는 극우정당 독일대안당(AfD)과 반이슬람주의 단체 페기다(PEGIDA)의 대변자 역할을 자처했다.

독일 내무부는 지난달 16일 이 매체 발행을 금지하고 홈페이지를 폐쇄하는 한편 자산몰수 절차에도 착수했다. 낸시 페저 내무장관은 "유대인과 이주민, 우리 의회민주주의에 반대하며 이루 말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선동했다"며 "극단주의 세력의 확성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언론과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도 나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해치는 단체를 해산할 수 있다는 사단(社團)법 조항을 언론사에 적용한 게 꼼수라고 지적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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