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6년 알리에 개인정보 준 카카오페이 “5월 중단”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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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가 지난 6년여 동안 4천만명이 넘는 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 542억건을 고객 동의 없이 중국 알리페이 쪽에 넘긴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카카오페이 쪽이 "정보 제공을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라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비식별화 정보를 제공했다. 원문 데이터를 유추하거나 복호화(암호화되기 전으로 복구)될 수 없는 방식으로 보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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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중국 알리페이에 넘겨
카카오페이가 지난 6년여 동안 4천만명이 넘는 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 542억건을 고객 동의 없이 중국 알리페이 쪽에 넘긴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카카오페이 쪽이 “정보 제공을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다.
14일 카카오페이는 공지사항을 통해 “금융감독원 조사 과정임을 감안해 지난 5월22일부터 협력사 양해를 거친 후 해당 정보 제공을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애플·알리페이 정보제공 관련 논란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다만 카카오페이는 불법적 정보 제공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은 고수했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라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비식별화 정보를 제공했다. 원문 데이터를 유추하거나 복호화(암호화되기 전으로 복구)될 수 없는 방식으로 보내고 있다”고 했다.
이날 금감원은 카카오페이의 주장에 대해 2차 보도참고자료를 내어 반박했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는 가장 일반적인 암호화 프로그램(SHA256)을 사용해 일반인도 복호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원본 데이터 유추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와 체결한 일체의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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