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최영환 전 시의원 징역 6년 선고
김호 2024. 8. 14. 22:07
[KBS 광주]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에 대해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6천 2백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이 매입형 유치원 선정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의원은 2021년 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하는 매입형 유치원 사업과 관련해 특정 유치원이 선정되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6천 2백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습니다.
최 전 의원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1년 7개월 동안 도피하다가 귀국했습니다.
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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