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황보승희 前 의원 집행유예
최위지 2024. 8. 14. 22:01
[KBS 부산]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보승희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4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황보 의원은 21대 총선 예비 후보자 시절인 2020년 3월, 내연남인 정 모 씨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아 경선 비용과 기탁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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