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흉기로 살해한 60대, 2심도 징역 12년
조휴연 2024. 8. 14. 21:56
[KBS 춘천]금전 문제로 다투다 남편을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오늘(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63살 최 모 씨의 항소심에서 최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9월 원주에 있는 남편 지인의 집에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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