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수 안 뽑고 거짓말한 대전대…인증 취소에 경찰수사까지
[KBS 대전] [앵커]
대전대가 교수임용 절차를 지키지 않아 한의대 인증이 위태로워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교수를 뽑으면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때문인데, 교수 임용 서류를 허위로 꾸며 제출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조정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0년 한의학교육평가원이 실시한 교육 평가 인증에서 최우수인증인 6년 인증을 획득한 대전대 한의대.
그런데 올해 초 이 6년 인증 가운데 남은 3년이 취소됐습니다.
지난해 교수 1명이 퇴임하면서 공석이 생겼는데 필수 충원 기한인 6개월이 넘도록 교수를 채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마저도 한평원의 수차례 경고가 있은 뒤 내려진 처분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증 취소 통보를 받은 뒤 학교 측이 제출한 신임 교수 임용 증명서가 허위로 꾸며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전대는 임용증명서에서 A교수를 지난해 12월 1일 발령했다고 기재했지만, 당시 A교수는 대전대가 아닌 본래 다니던 다른 연구기관에 재직중이었던 사실이 재직증명서를 통해 확인된 겁니다.
서류 심사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 한평원 측은 "학교가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방해했다"며 학교를 업무방해죄로 최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대전대 측은 필수충원기간인 6개월을 넘긴 것은 인재상에 맞는 교수를 뽑다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A교수 임용일에 다른 연구기관에 재직중인 것으로 나타난 것도 A교수 이전 직장에서 사직처리가 늦어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전대학교 한의대 관계자 : "그쪽(전 직장)에서 사직 처리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겸직'을 해주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평원에서 볼 땐 이쪽에 발령됐던 사람이 왜 그쪽에 근무하고 있느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경찰이 한평원 측 고소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만큼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진실이 가려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촬영기자:안성복
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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