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 징역 6년

신대희 2024. 8. 14. 21: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립 유치원의 공립 전환 사업에 특혜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 2021년 시교육청이 추진한 사립유치원 매입형 공립 전환 사업과 관련, 유치원 관계자 등에게 선정 절차와 평가 결과 등을 알려주고 6,200만 원을 받아 챙긴 최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6,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립 유치원의 공립 전환 사업에 특혜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 2021년 시교육청이 추진한 사립유치원 매입형 공립 전환 사업과 관련, 유치원 관계자 등에게 선정 절차와 평가 결과 등을 알려주고 6,200만 원을 받아 챙긴 최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6,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이었던 최 전 의원이 사립유치원의 공립 전환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한 뇌물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