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안 내도 돼” 미성년 여제자와 성관계 하려 한 연기학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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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지도하던 10대 여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연기학원 대표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청주지검 형사2부(부장 신도욱)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청주 모 연기학원 대표 30대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미성년자인 여제자 B 양에게 "나와 성관계를 하면 밀린 학원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말한 뒤 성범죄를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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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지도하던 10대 여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연기학원 대표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청주지검 형사2부(부장 신도욱)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청주 모 연기학원 대표 30대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미성년자인 여제자 B 양에게 "나와 성관계를 하면 밀린 학원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말한 뒤 성범죄를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생일을 축하하러 온 제자 중 B 양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보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 양은 약 9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2회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한 끝에 A 씨를 구속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피해자의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 심리치료 지원을 의뢰했다"며 "앞으로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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