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사 진찰 없는 ‘진찰료’ 청구 의혹…의료원 ‘답변 오락가락’

이청초 2024. 8. 1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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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 [앵커]

코로나19라는 이름 뒤에 감춰졌던 의료비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보도, 세번째 순서입니다.

원주의료원의 코로나 '진찰료' 문제를 짚어봅니다.

의사가 진찰을 한 적이 없는데도 '진찰료'를 청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취재가 진행됨에 따라 의료원의 답변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원주의료원의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입니다.

이 가운데, 진찰료.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이 반반씩 부담합니다.

의사의 진료 행위에 대한 대갑니다.

원주의료원은 코로나 선별진료소를 운영할 당시, 모든 검사자에게서 이 진찰료를 받았습니다.

음성이든 양성이든 상관없었습니다.

특히,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검사만 했는데도 진찰료를 부과한 적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의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간호사들이 의무기록을 남긴 적도 있다"라는 증언도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 사이 원주의료원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은 사람은 8만 여 명이었습니다.

이 무렵 강원도 내 검사자의 90% 이상이 음성이었습니다.

1인당 진찰료는 13,000원에서 17,000원 사이.

음성인 경우, 의사의 대면 진료가 없었다고 가정하면, 원주의료원이 진찰 없이 걷은 진찰료가 10억 원 안팎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원주의료원은 처음엔 대면 진료는 없었어도 문진표를 의사가 판독했다며, 진료비 청구는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권태형/원주의료원장 : "코로나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아마 중간에 로스된(빠진) 면이 있었던 것 같고, 일부 환자분들이 그런 것에 대한 의사를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 바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궁극적으로 그런 서류 자체를 궁극적으로 의사선생님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4월 의사 진찰 없이 코로나 검사만 한 경우, 진찰료는 부과하지 말라는 보건복지부의 고시가 나온 상태.

이를 어긴 게 아닌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원주의료원은 공식 인터뷰는 거부한 채 "모든 검사자에 대해 의사의 진찰 후 검사를 진행"해 진찰료를 부과했다는 답변을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김태원

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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