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관리사’ 일할 서울 가정, 맞벌이 다자녀 61%…‘6개월’ 다수
신청지역 42.7%가 강남 3구
업무 범위는 가정별로 협의
서울에서 처음 시범 도입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대상 가구 선정 경쟁률이 5 대 1로 나타났다. 돌봄과 가사 사이 업무 범위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각 가정의 희망사항을 사전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서울시는 다음달 3일 시작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총 731가구가 신청해 157가구가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가사관리사들이 일할 가정은 맞벌이 다자녀 가구(61.8%)가 가장 많고, 이어 자녀 1명(24.8%), 임신부(8.9%), 한부모(4.5%) 가구 순이다. 아이 수로 보면 둘 이상(66.3%)이 3분의 2가 넘는다. 아이 한 명(31.8%)과 아직 아이가 태어나지 않은 임신부 가정(1.9%)이 뒤를 이었다. 자녀 연령대는 7세 이하(92.4%)가 대부분이다.
가사관리사가 주 5회 이상(79.5%) 방문하는 가정이 10가구 중 8가구이고, 1~2회(10.8%)나 3~4회(9.6%)는 비교적 적다. 하루 근무시간은 ‘4시간’(56.7%)이 가장 많다. 하루 8시간 근무는 38.2%이고, ‘6시간’은 5.1%다.
이용기간은 시범사업 최대 기간인 6개월을 신청한 가정이 91.1%로 대부분이었다. 3~5개월(7.6%), 1~2개월(1.2%) 등 단기 신청은 많지 않다.
지역별로는 신청 건수와 분포 등을 고려해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구) 37.6%, 도심권(종로·중·용산·성동·광진·서대문·동대문구) 31.8%, 서북권(은평·마포·양천·강서구) 13.4%, 서남권(구로·영등포·동작·관악구) 12.1%, 동북권(중랑·성북·노원·강북구) 5.1% 배치했다. 신청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강남구(120가구)와 서초구(100가구), 송파구(92가구) 등 강남3구가 42.7%를 차지했다.
아직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가사관리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 서울시는 이용계약서를 작성할 때 선정 가정별 희망사항을 사전 협의해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 서비스 기간 중 가정에서 관리사에게 추가로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협의가 필요하면 제공 기관 서비스센터를 통해 결정해서 안내할 예정이다. 업무 범위에 대해 필리핀 정부는 돌봄노동자(Caregiver) 자격증을 가진 이들의 돌봄으로 한정된다고 보지만, 한국 정부는 빨래·청소 등 가사 업무까지 포함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시범사업 기간 중 서비스 제공 기관과 민원·고충처리 창구를 마련해 민원이 접수되면 대응·조치하고, 이용자 만족도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가사관리사와 선정 가정 모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추후 매칭 단계에서 가정의 요구 사항과 가사관리사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꼼꼼히 반영하겠다”고 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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