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김 여사 디올백 '진품' 확인... 수사는 내주 마무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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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통령실이 검찰에 제출한 명품 가방과 ②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건넨 가방이 동일한 물건임을 검찰이 확인했다.
최 목사 측이 명품 매장에서 가방을 산 다음, 김 여사에게 이를 건넸고, 김 여사 측이 바로 그 가방을 대통령실 등에 보관했다는 일련의 사실관계가 최종 확인된 것이다.
최 목사 측이 산 가방과 대통령실이 검찰에 제출한 가방이 똑같다는 것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진품 가방을 줬다'는 얘기가 사실임을 보여주는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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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구성 마치고 법리 검토 남아
이원석 총장, 외부 심의위 소집 가능성
①대통령실이 검찰에 제출한 명품 가방과 ②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건넨 가방이 동일한 물건임을 검찰이 확인했다. 최 목사 측이 명품 매장에서 가방을 산 다음, 김 여사에게 이를 건넸고, 김 여사 측이 바로 그 가방을 대통령실 등에 보관했다는 일련의 사실관계가 최종 확인된 것이다. 김 여사에게 '진품 가방'이 건네졌다는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이것이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최종 판단해, 다음 주쯤 내부적으로 기소 여부 등에 대한 최종 입장 정리를 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달 26일 대통령실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디올 가방이 진품이며, 이 가방은 최 목사가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건넨 제품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용한 적 없다"는 김 여사 주장도 대부분 검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가방에 새겨진 제조사 표식을 확인하는 등 여러 방법을 거쳐 '동일성 검증'을 실시했다. 해당 제품은 세간에 알려진 것과 달리 고유의 일련번호는 없었다고 한다. 이에 검찰은 숫자와 알파벳 등으로 구성된 번호 분석을 통해 생산공장 및 제조연월일을 확인하는 한편, 서울의소리 측이 제출한 구매 영상, 제출된 디올백 실물 등을 토대로 다각도 검증을 진행해 '동일한 디올백'이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 측이 산 가방과 대통령실이 검찰에 제출한 가방이 똑같다는 것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진품 가방을 줬다'는 얘기가 사실임을 보여주는 근거다. △선물의 가격(1회에 100만 원 초과 금품 금지)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신원 △전달 경로 △보관 경위 등 검찰 판단에 필요한 '팩트'는 다 확보된 셈이다.
검찰은 전날 대통령실 조모 행정관을 추가 소환해 김 여사 진술 등의 신빙성을 재차 확인했다. 조 행정관은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 최 목사 청탁에 대해 대응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김 여사는 검찰 조사에서 "국립묘지 안장 청탁은 보고받지 못했고 통일TV 송출 재개 청탁은 조 행정관에게 무슨 방송국인지 알아보라고 지시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 마무리 수순에 돌입했다. 처분에 필요한 사실 관계를 모두 구성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검찰은 처리 방향을 정하기 위한 법리검토를 진행 중이다. 최 목사가 건넨 명품 가방을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관련 금품'으로 볼 수 있는지가 최대 쟁점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면서도 '공직자 직무와의 관련성'을 그 조건으로 두고 있다. 다만 처벌 규정은 없다.
수사팀은 사건처리 방향을 정한 뒤 다음 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서울 종로구 보안청사에서 진행돼 '출장 조사' 특혜 논란이 불거졌던 만큼, 이 총장이 공정성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외부위원이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을 논의하는 기구)를 소집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수심위 단계로 가면 외부위원 일정 조율이 필요해 최종 처분까지 시일이 더 걸릴 수 있다. 그동안 이 총장은 후임 총장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김 여사 사건을 임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왔다. 이 총장 임기는 내달 15일(일요일)까지라, 퇴임식은 13일 열릴 전망이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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