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처가 연루 ‘공흥지구 허위 공문서’ 혐의 공무원들, 1심 무죄

김태희 기자 2024. 8. 14.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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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발 계획 실효 안 돼”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경기 양평 공흥지구 사건과 관련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양평군청 공무원 3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14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평군청 A팀장, B과장, C국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업시한 연장을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인식이나 허위공문서 행사를 위한 목적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시한이 ‘실효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시행사가 도시개발사업 지정이나 사업계획 수립 당시부터 사업 대상 토지를 모두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시행 기간이 경과된 것만으로는 실시계획이 실효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실시계획 변경 내용을 소급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피고인들이 사업시한 변경을 위해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인식했는지에 대해선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정한 시행 기간이 (양평군) 부주의로 경과한 후 시행 기간 변경을 했다는 것만으로 (양평군이) 실시계획 인가 등을 취소하거나 공사 중지 등을 명한다면 오히려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업무상 과오를 덮기 위해 이렇게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실무자였던 A팀장 등은 윤 대통령의 처남 김모씨가 실질적 소유자인 시행사 ESI&D가 2014년 11월까지 마무리했어야 할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사업시한을 1년8개월 넘겼는데도 사업시한을 임의로 연장해 준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사업시한 연장과 같은 도시개발사업 관련 ‘중대한’ 변경 사항을 ‘경미한’ 것처럼 꾸며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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