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제국’ 정말로 쪼개지나…20년만에 빅테크 해체 나선 미국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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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의 핵심 사업들을 강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온라인 검색 시장에 대한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법원에 기업 분할 명령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구글과 법무부에 오는 9월 4일까지 구글의 불법 독점을 시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올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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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롬·안드로이드 분리 요청
MS 기업 분할 실패 이후
20년만에 빅테크 해체 시도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온라인 검색 시장에 대한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법원에 기업 분할 명령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약 20년 전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한 해체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이후 첫 빅테크 해체 시도다.
구체적으로는 구글 웹브라우저 크롬과 모바일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를 분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다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법무부는 구글이 광고 플랫폼 애드워즈를 매각하도록 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다 완화된 조치로는 구글에 마이크로소프트(MS)의 검색엔진 빙 등 경쟁사가 검색엔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라이선스를 매각하도록 하는 방안, 그리고 AI제품 속 부당이익을 방지하는 방안도 선택지 중 하나다.
검색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로 인해 구글이 지니는 이점을 실질적으로 해체하는 조치다.
미 법무부 관계자는 “구글의 검색시장 지배력이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에 이점을 주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그 해결책의 일환으로 웹사이트들이 구글에 검색 결과를 노출시키기 위해 콘텐츠 일부를 구글 AI제품에 제공해야 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에서 반독점법 위반 판결을 받은 구글의 독점계약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워싱턴DC 연방법원은 구글이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에서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스마트폰 업체인 애플·삼성전자 등에 거액을 지불한 것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법원은 구글과 법무부에 오는 9월 4일까지 구글의 불법 독점을 시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올 것을 명령했다. 이후 9월 6일 공판에서 양측이 제시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구글은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기념비적인 이번 반독점 판결로 검색엔진 시장의 판도가 크게 뒤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구글은 전 세계 검색엔진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앞서 MS는 지난 2000년 윈도의 웹브라우저 시장 불법 독점 여부를 다툰 반독점 소송에서 기업 분할 명령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은 바 있다. 다만 당시 MS는 PC 제조사들이 자사 웹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 외 다른 소프트웨어를 탑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합의했고, 이에 따라 인터넷 산업에서 MS의 독점적 지위가 해체되고 구글 등 신규 인터넷 사업자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한편 구글은 다음달 온라인 광고 기술 시장의 독점 여부를 다투는 별개의 소송에 돌입한다. 미 법무부는 지난 2020년 구글이 자사의 디지털 광고 기술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반경쟁적인 수단을 쓰고 있다며 이 같은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구글의 온라인 광고 판매소인 ‘애드 익스체인지’(AdX) 등 구글의 광고 플랫폼을 시장에서 퇴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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