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통해 1000억대 부당대출... 메리츠증권 전 임원 재판행

최동순 2024. 8. 14. 21: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하직원들의 알선으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1,000억 원 대 대출을 받고 가족 명의 회사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전직 증권사 임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의 부하직원이었던 김모씨와 이모씨는 박씨에게 대출을 알선해주고 대가를 받은 챙긴 혐의(특경법상 수재)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족 회사 통해 부동산 투자
100억 상당 매매 차익 남겨
메리츠금융지주 사옥. 메리츠금융 제공

부하직원들의 알선으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1,000억 원 대 대출을 받고 가족 명의 회사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전직 증권사 임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부장 이진용)는 전직 메리츠증권 임원 박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횡령 혐의로 최근 불구속기소했다. 박씨의 부하직원이었던 김모씨와 이모씨는 박씨에게 대출을 알선해주고 대가를 받은 챙긴 혐의(특경법상 수재)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증권사에 재직 중이던 2014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김씨와 이씨를 통해 다섯 차례에 걸쳐 다른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받고 그 대가로 총 8억4,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렇게 대출 받은 약 1,186억 원을 대부분 부동산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직무와 관련해 취득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를 이용해 11차례 부동산(900억 원 상당)을 거래했다. 그가 가족 명의로 설립한 A 법인이 취득·임대한 부동산으로 거둬 들인 매매 차익은 100억 원에 달했다고 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 부동산PF에 대한 기획검사를 진행한 뒤, 메리츠증권 임직원의 비위 행위를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은 5월 박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