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선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징계 취소해야”

유선희 기자 2024. 8. 14.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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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1심 “처분 사유 없어”
회계시점엔 ‘재량권 남용’ 판단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논란을 촉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사건에 대해 삼성 측 손을 들어줬다.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회계기준을 누락했다며 시정조치를 내린 금융당국이 패소한 것이지만, 법원은 2015년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14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가 자본잠식 등 문제를 회피하려고 회계처리 시점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이후에 검토한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면서도 “인정되지 않은 처분 사유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부 취소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2~2014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회계를 처리하면서 미국 제약회사 바이오젠과 합작계약을 맺은 콜옵션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이후 삼성바이오가 보유한 에피스 주식을 재평가해 2015년 삼성바이오 자산을 약 4조8000여억원으로 과다 계상해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2018년 삼성바이오 대표이사 해임 및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 처분을 내렸다. 삼성바이오 측은 ‘정당한 회계 처리였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2012~2014년 삼성바이오가 에피스를 단독으로 지배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콜옵션을 공시하지 않은 것이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라고 보지 않았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9월 이후 콜옵션을 공시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가 지배력을 행사했다고 인정될 수 있다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바이오가 ‘지배력 상실’을 이유로 에피스의 회계처리를 새롭게 한 시점을 임의 판단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이재용 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이 회장 등이 거짓공시·분식회계를 동원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회계처리 시점에 대해서도 “이유가 있다”고 보고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2012~2014년 삼성바이오가 에피스를 공동지배했다는 증선위 결정 부분뿐으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와 삼성 합병의 연결고리를 정확하게 짚어냈다”며 “이번 판결은 삼성 합병 2심 재판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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