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3000억대 횡령' 경남은행 전 간부 징역 35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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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300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NK경남은행 전직 간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 이모씨와 한국투자증권 전 직원 황모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씨와 황씨는 2014년 11월~2022년 7월 출금전표 등을 20차례에 걸쳐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회삿돈 2286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등으로 보내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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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300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NK경남은행 전직 간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 이모씨와 한국투자증권 전 직원 황모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금융기관 관계자의 직무상 범죄로 사안이 중한 점, 범행 규모가 크고 그 방법이 지능적이며 여전히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 등 죄질이 중한 점, '범죄로는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원칙이 확립되도록 엄정 대응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이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황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들에게 각각 159억여원, 11억여원의 추징도 명했다.
이씨와 황씨는 2014년 11월~2022년 7월 출금전표 등을 20차례에 걸쳐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회삿돈 2286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등으로 보내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단독으로 2008년 7월~2018년 9월 같은 수법을 사용해 회삿돈 803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이씨를 도와 자금을 세탁하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의 가족과 지인 등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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