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에 부동산 대출 청탁...메리츠증권 前임원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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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직원들에게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알선을 청탁하고 금품을 주고받은 메리츠증권 전직 임직원들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에게 대출을 알선해 주고 대가를 받은 직원 김모씨와 이모씨도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2014년 10월~2017년 9월 부동산 자금 마련을 위해 부하 직원인 김씨와 이씨를 통해 5차례에 걸쳐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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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정보 이용해 부동산 취득한 것으로 조사돼
[파이낸셜뉴스]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직원들에게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알선을 청탁하고 금품을 주고받은 메리츠증권 전직 임직원들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최근 메리츠증권에서 임원을 지낸 박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박씨에게 대출을 알선해 주고 대가를 받은 직원 김모씨와 이모씨도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2014년 10월~2017년 9월 부동산 자금 마련을 위해 부하 직원인 김씨와 이씨를 통해 5차례에 걸쳐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김씨와 이씨에게 각각 4억6000만원, 3억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박씨가 이같은 방식으로 대출받은 금액을 1186억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를 이용해 가족이 세운 법인 A사를 통해 900억원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메리츠증권 임직원이 직무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직접 취득한 뒤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의 자금조달과 관련해 회사 측이 인수·주선을 수행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검찰이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해 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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