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여성에 연 1000% 고리사채·성매매 알선한 업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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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여성에게 연 1000%로 돈을 빌려주고 유흥업소 등에 알선한 보도방 업주와 관계자들이 무더기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도방 운영자 A(39)씨를 대부업법 위반, 직업안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대부업이나 보도방 운영에 가담한 공범 6명, 불법체류 태국 여성 6명, A씨로부터 접객원을 연결받아 성매매를 알선한 마사지업소 운영자 22명 등 3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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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여성에게 연 1000%로 돈을 빌려주고 유흥업소 등에 알선한 보도방 업주와 관계자들이 무더기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대부업이나 보도방 운영에 가담한 공범 6명, 불법체류 태국 여성 6명, A씨로부터 접객원을 연결받아 성매매를 알선한 마사지업소 운영자 22명 등 3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경쟁 보도방 업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특수상해 및 직업안정법 위반 등)로 B(37)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B씨 등은 지난해 4월 순천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며 유흥업소에 접객원을 공급하고 이권 다툼을 벌이던 다른 보도방 업주를 둔기 등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상반기부터 보도방 운영과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고리 사채와 성 착취 등 악질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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