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독점기업 판결’ 구글 해체 초강수 검토
미국 법무부가 최근 법원에서 ‘독점 기업’이라는 판결을 받은 구글의 사업을 강제 분할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0%가 넘는 점유율로 글로벌 검색 시장을 20년 가까이 독점해온 구글을 해체하는 ‘초강수’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다.
13일(현지 시각) 블룸버그통신은 미 법무부에서 구글 해체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지난 5일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법무부의 손을 들어주며, 구글은 독점기업이 맞다고 판결했다. 다만 당시 판결문에는 구글의 위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책이 명시되진 않았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번에 법무부는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지배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해체안까지 염두에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가 분할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부문으로는 모바일 OS인 안드로이드, 구글 웹브라우저인 크롬, 검색 광고 프로그램인 ‘애드워즈(adWords)’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구글의 핵심 사업들을 분할하라고 법무부가 요구하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에는 24년 만에 대기업 사업 강제 분할 조치가 나오는 것이다. 앞서 지난 2000년 마이크로소프트(MS)는 법원의 명령으로 윈도 운영체제(OS)를 운영하는 회사와, 인터넷 익스플로러 등을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회사를 분리할 위기에 처했었다. 다만 이 조치는 항소심에서 뒤집혀 실제 분할이 이뤄지진 않았다.
이번에 구글은 재판 과정에서 모바일 시장의 검색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연간 260억달러(약 35조3800억원)를 애플·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 업체 등에 지불하며 검색 트래픽을 독차지한 점이 드러났다. 이를 통해 구글은 90%에 달하는 모바일 검색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검색 시장의 지배력을 무기 삼아 웹브라우저 및 맞춤형 광고 시장도 장악할 수 있었다. 이들 핵심 부문을 쪼개 구글의 시장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공정한 경쟁을 다시 복구한다는 의도가 법무부 논의에 담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 사업에 대한 강제 매각 조치까지 가지 않는 대신, 검색 시장의 경쟁자인 MS의 빙 등과 검색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강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제품 개발에서 인터넷 데이터를 독점한 구글이 부당한 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다만 구글의 위법행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심리는 초기 단계에 있고,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진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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