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들에서 발암물질 229배 초과 검출…'알테쉬' 왜 이러나

윤혜주 2024. 8. 1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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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이른바 '알테쉬'에서 팔리는 샌들과 모자에거 국내 기준치를 훌쩍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다량 검출됐습니다.

먼저 샌들 2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각각 167.5배, 229.2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샌들 2개 제품에서는 니켈 용출량이 국내 기준치의 2~9배 초과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모자 3종도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국내 기준치를 2배 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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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이른바 '알테쉬'에서 팔리는 샌들과 모자에거 국내 기준치를 훌쩍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다량 검출됐습니다.

국내 기준치를 초과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테무와 쉬인 판매 샌들 제품 / 사진 = 서울시 제공

서울시 '알테쉬' 판매 제품 144건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총 11건의 제품에 문제가 있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먼저 샌들 2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각각 167.5배, 229.2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나왔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은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나 불임 등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발암가능 물질로 분류됩니다.

또 다른 샌들 2개 제품에서는 니켈 용출량이 국내 기준치의 2~9배 초과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니켈은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모자 3종도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국내 기준치를 2배 초과했습니다.

매니큐어 2종에서는 국내 기준치의 최대 3.6 배가 넘는 디옥산과 국내 기준치의 1.4 배를 초과한 메탄올이 나왔는데, 디옥산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가능 물질이며 메탄올은 눈이나 호흡기에 자극을 주고 장기간 노출되면 중추신경계, 소화기계 및 시신경에 손상을 입힙니다.

시는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11개 제품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샌들, 모자 등 신체에 직접 닿는 제품인 만큼 제품 구매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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