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문화유산 '선릉’ 훼손한 50대 여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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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선릉의 봉분(무덤에 쌓은 둥근 흙더미)을 훼손한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2시30분쯤 문화유산법 위반, 건조물 침입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피의자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선릉 침입 경위와 왕릉 훼손 수법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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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선릉의 봉분(무덤에 쌓은 둥근 흙더미)을 훼손한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2시30분쯤 문화유산법 위반, 건조물 침입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피의자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30분쯤 강남구 삼성동 선릉으로 들어가 조선 9대 왕 성종의 능 봉분 아랫부분에 지름 약 10cm, 깊이 약 10cm 크기의 구멍을 뚫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봉분 주변을 둘러싼 울타리를 넘어 병풍석(봉문 아래 흙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돌) 바로 윗부분을 훼손했다. 이 구역은 오후 9시 이후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곳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선릉 침입 경위와 왕릉 훼손 수법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오전 11시 14분 '누군가 선릉에 침입해 봉분을 훼손했다’는 왕릉관리소 직원의 신고를 받고,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용의자를 추적했다. 현행 문화유산법에 따르면 지정 문화유산을 손상·절취·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선릉은 성종과 그의 계비 정현왕후(11대 왕 중종의 모후)가 안장된 왕릉으로, 정릉(중종의 능)과 함께 사적 제199호로 지정돼 있다.
김태연 기자 ty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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