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일본 등 4개국 철강제품 반덤핑 조사‥한국 일단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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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일본 등 4개국의 일부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EU 관보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8일부터 일본을 비롯해 이집트, 인도, 베트남산 열연강판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현지 업계를 대변하는 유럽철강협회(EUROFER)가 지난 6월 집행위에 이들 4개 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달라는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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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일본 등 4개국의 일부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EU 관보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8일부터 일본을 비롯해 이집트, 인도, 베트남산 열연강판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현지 업계를 대변하는 유럽철강협회(EUROFER)가 지난 6월 집행위에 이들 4개 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달라는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유럽철강협회는 4개국의 저가 열연강판 제품이 덤핑으로 수입된 탓에 EU 생산업체들이 경쟁력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인하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열연강판은 그 자체로 자동차 구조용 강판이나 각종 파이프·건설자재로 쓰이거나 가공하는 과정을 거쳐 자동차 외장재, 가전제품 소재 등으로 사용됩니다.
이번 조사는 최장 14개월간 진행되고 조사 중이라도 임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 대상에서 한국이 제외됨에 따라 당장 유럽 수출 시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유리해질 수 있다면서도, EU가 역내 산업보호를 명분으로 각종 무역 조치를 강화하는 추세인 만큼 향후 수출 물량과 가격 추이에 따라 조사 대상 국가를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박진준 기자(jinjunp@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world/article/6627104_364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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