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월급제, 부작용 우려에도 20일 전국 시행…민노총 개정 반대에 혼란 불가피

김호경 기자 2024. 8. 1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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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택시 기사에게 주 40시간 이상의 최저임금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도록 한 '택시 완전월급제'가 20일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택시업계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여당이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법 개정에 나섰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개정을 반대하고 있어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택시회사들은 완전월급제가 시행되면 경영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며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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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DB
법인 택시 기사에게 주 40시간 이상의 최저임금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도록 한 ‘택시 완전월급제’가 20일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택시업계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여당이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법 개정에 나섰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개정을 반대하고 있어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택시 완전월급제는 2019년 택시발전법을 개정해 도입했다. 법인 택시 기사의 주당 근로 시간을 4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택시회사는 법인 택시 기사에게 최저임금(월 200만 원 이상)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개정법에 따라 2021년 1월 서울에서 먼저 시행됐고, 나머지 지역에선 이달 20일부터 시행된다.

택시업계에선 완전월급제가 도입 취지와 달리 기사의 처우 개선에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때문에 서울에서도 현재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택시회사들은 완전월급제가 시행되면 경영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며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노사 자율로 근로 시간을 주 40시간 미만으로 정하도록 한 택시발전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대체로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위는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민노총이 법 개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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