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월급제, 부작용 우려에도 20일 전국 시행…민노총 개정 반대에 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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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택시 기사에게 주 40시간 이상의 최저임금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도록 한 '택시 완전월급제'가 20일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택시업계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여당이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법 개정에 나섰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개정을 반대하고 있어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택시회사들은 완전월급제가 시행되면 경영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며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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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택시 완전월급제는 2019년 택시발전법을 개정해 도입했다. 법인 택시 기사의 주당 근로 시간을 4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택시회사는 법인 택시 기사에게 최저임금(월 200만 원 이상)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개정법에 따라 2021년 1월 서울에서 먼저 시행됐고, 나머지 지역에선 이달 20일부터 시행된다.
택시업계에선 완전월급제가 도입 취지와 달리 기사의 처우 개선에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때문에 서울에서도 현재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택시회사들은 완전월급제가 시행되면 경영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며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노사 자율로 근로 시간을 주 40시간 미만으로 정하도록 한 택시발전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대체로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위는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민노총이 법 개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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