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교육브리핑] "성범죄 조회 없이 근무"…허술한 세종교육청
[EBS 뉴스]
서현아 앵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세종교육청 교원 임용 소식인데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서진석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고 보조 교사를 채용한 사실이 뒤늦게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세종특별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의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교육청은 올해 수업지원교사 13명을 채용하면서 성범죄 경력 등 결격 사유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론, 교사가 학교 배치를 받은 뒤 적어도 5일, 길면 8일간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았고요.
임용일을 기준으로 하면 15일 동안, 성범죄와 아동학대 조회가 지연된 겁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교사는 임용 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여부를 조회·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를 따르지 않은 걸로 나타났고요.
다행히, 채용된 교사 13명 모두 특별한 범죄 경력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성범죄나 아동학대 범죄 전력이 있는 '위험한 인물'이 학교에 배치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교육청은 수업지원교사 채용 일정이 다소 지연되면서 결격 사유 등의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결격 사유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이게 교육청 대응에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구조적인 문제도 있었다고요.
서진석 기자
그렇습니다.
같은 감사 결과를 조금 더 살펴봤는데요.
아동복지법상 교육청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없는 허점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채용을 한 뒤, 학교가 일일이 범죄 전력을 조회해야 해서 조회 절차가 길어지고, 및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지적인데요.
세종시교육청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개인의 동의를 받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안건으로 논의를 했고,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지난 회기에 관련 법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된 만큼, 세종시교육청은 의원실과 협조해 이번 회기 안으로는 관련 관련 법을 개정을 추진하고요.
이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관련 법률안이 입법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검토의견을 안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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