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섬 지역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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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가 법원 판결에 따라 하도급 기업 소속 섬 지역 용역근로자를 자회사 정규직으로 편입시키려는 가운데, 이중 상당 직원이 조건 없는 고용을 주장하며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당분간 진통이 예상된다.
14일 민주노총 산하 한국발전산업노조 도서전력지부에 따르면 한전 하도급사 JBC 소속 근로자 184명은 15일 JBC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투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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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명 직고용 주장하며 투쟁 예고
도서지역 발전설비 운영 공백 우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가 법원 판결에 따라 하도급 기업 소속 섬 지역 용역근로자를 자회사 정규직으로 편입시키려는 가운데, 이중 상당 직원이 조건 없는 고용을 주장하며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당분간 진통이 예상된다.
JBC 소속 근로자 100여명은 지난해 6월9일 광주지방법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에서 한전의 불법 파견임을 인정받은 이후 한전 직고용을 주장해왔다. 한전은 1심 패소 후 항소와 함께 이들에게 소 취하 확약 등 조건으로 자회사 한전MCS 편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들은 조건 없는 고용을 주장하며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한전은 법원 등의 지적에 따라 지난달 11일 JBC와의 도서지역 발전설비 운영 위탁계약을 종료했고, JBC는 이에 따라 한전MCS로 전적하지 않은 근로자에 해고를 통보한 상황이다.
울릉도, 대청도 등 도서 지역은 전력 공급을 위해 지방자체단체 등이 전력설비를 자체 운영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도서지역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1990년대부터 공기업 한전이 이들 설비를 인수토록 했다. 또 이곳 운영을 맡은 한전은 도서지역 근무자를 찾기 어려운 탓에 퇴직자 단체인 한전전우회가 운영하는 JBC에 이곳 운영을 위탁했다. 약 700명의 근로자가 JBC 소속으로 한전의 도서지역 발전설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법원이 이 관계를 불법 파견으로 규정하고, 한전이 자사 퇴직자들로 이뤄진 JBC와 수의계약하는 관행이 특혜라는 의혹이 나온 만큼 한전은 JBC와의 계약을 중단하고 해당 근로자의 자회사 편입시키려 한 것이다. 한전MCS는 한전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과정에서 비정규직을 직고용하기 위해 만든 자회사다.
한전 도서지역 발전설비 운영 근로자의 약 3분의 1이 한전 자회사 전적을 거부한 채 투쟁을 예고함에 따라 도서지역 전력설비 운영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이들은 JBC의 해고에 맞서 15~16일 출근투쟁을 펼친 후 19일엔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 20엔 전남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 앞에서 노동자 결의대회를 열며 투쟁을 이어간다. 한전은 도서지역 발전설비 운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주민을 채용하는 등 비상계획을 추진한다.
김형욱 (n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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