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경북 · 대구 행정통합의 기본방향 다시 강조

김종우 기자(=경북) 2024. 8. 1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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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14일 대구시가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한 행정통합 법률안과 관련하여 입장을 표명했다.

경북도는 대구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오고 있으며, 법안의 주요 특례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한 합의를 이루었지만, 대구시가 언론에 공개한 법률안은 "대구시의 단독안일 뿐 경북도와 합의된 법률안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경북도는 현재 총 6편, 272조로 구성된 자체 행정통합 법률안을 마련하여 대구시와 협의 중에 있으며, 경북도의 행정통합 기본방향은 크게 세 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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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청, 전문가, 지역민 대표 등 참여 공동 추진단 구성·운영 제안

경상북도는 14일 대구시가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한 행정통합 법률안과 관련하여 입장을 표명했다.

경북도는 대구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오고 있으며, 법안의 주요 특례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한 합의를 이루었지만, 대구시가 언론에 공개한 법률안은 "대구시의 단독안일 뿐 경북도와 합의된 법률안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특히," 청사 위치나 관할구역에 대한 내용은 경북도와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경북도는 현재 총 6편, 272조로 구성된 자체 행정통합 법률안을 마련하여 대구시와 협의 중에 있으며, 경북도의 행정통합 기본방향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자치권 강화를 목표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단계적으로 통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이다. 특히 환경, 중소기업, 고용노동 분야에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둘째, 재정 보장과 자율성 강화를 추구하며, 이를 위해 광역통합교부금 신설, 지방소비세 및 법인세 등에 대한 특례를 통한 재원 이양을 추진한다. 또한 지방세 세율 조정 권한 부여와 재정 자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법률안에 포함했다.

셋째, 청사 위치와 관련해 대구와 안동에 각각 청사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할구역 설정은 행정통합 취지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경북도는 시·군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시·군의 의견 수렴 없이 청사 위치나 관할구역을 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며, 이를 위해 대구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시·도청, 전문가, 지역민 대표들이 참여하는 공동 추진단 구성을 대구시에 제안하여 법률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경북도청 전경. ⓒ 경북도

[김종우 기자(=경북)(jwrepor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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