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남은행 3,000억대 횡령' 1심 징역 35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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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남은행 3,000억 원대 횡령' 사건 주범인 전직 간부 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4일) "1심에서 사건의 주범과 주요 공범 등에 대해 유죄 선고된 것과 관련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 모 씨에게 징역 35년과 추징금 159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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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남은행 3,000억 원대 횡령' 사건 주범인 전직 간부 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4일) "1심에서 사건의 주범과 주요 공범 등에 대해 유죄 선고된 것과 관련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금융기관 관계자의 직무상 범죄로 사안이 중한 점, 범행 규모가 크고 그 방법이 지능적이며 여전히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 등 그 죄질이 중한 점, '범죄로는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원칙이 확립되도록 엄정 대응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 모 씨에게 징역 35년과 추징금 159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인 증권회사 전문 영업직원 황 모 씨에게는 징역 10년, 황 씨의 지시를 받고 증거인멸에 가담한 최 모 씨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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