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윤 사퇴' 권익위 사무처장에 박종민 부위원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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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신임 사무처장에 박종민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이 임명됐다.
사무처장을 겸직하던 정승윤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
14일 권익위에 따르면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날 박 부위원장을 사무처장에 임명했다.
정 부위원장은 권익위 행정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 보직을 먼저 사퇴하고, 부위원장직은 고인의 순직 인정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 뒤 내려놓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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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신임 사무처장에 박종민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이 임명됐다. 사무처장을 겸직하던 정승윤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
14일 권익위에 따르면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날 박 부위원장을 사무처장에 임명했다. 박 부위원장은 오는 16일부터 사무처장 근무를 시작한다.
정 부위원장은 직속 간부였던 부패방지국장 전담 직무대리 A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
정 부위원장은 권익위 행정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 보직을 먼저 사퇴하고, 부위원장직은 고인의 순직 인정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 뒤 내려놓겠다는 입장이다.
권익위는 현재 고인이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유족들에게 업무상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지원하고 있다. 유족들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인사혁신처 산하 심의위원회가 공무원재해보상법상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하면 유족들은 순직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에 따르면 순직 인정 절차는 통상 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이번 사안의 특수성과 범부처 차원의 협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르면 2~3개월 내에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권익위 지휘부는 사실상 유철환 위원장과 박종민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김태규 전 고충처리 부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이동했고, 정 부위원장은 사의를 밝혀 직무 수행이 어렵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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